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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세종텔레콤 주식회사간 대표/개인번호 서비스 S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9.05.02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세종텔레콤”이라 한다) 간 세종텔레콤의 "대표번호 및 개인번호 서비스” SMS 호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양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양 당사자간 2007. 11.에 체결한 “SK텔레콤주식회사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온세텔레콤간 Phone to web SMS 호소통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존 합의서“)에 대한 변경합의서로 기존 합의서는 본 협정서로 대체된다.

 

제2조(접속망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의 SMS 서버간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접속회선은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 구성된 접속망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다만, 기 구성되어 있는 타 서비스의 접속회선을 이용할 경우 논리적으로 분리한다.

③ "대표번호 및 개인번호 서비스” SMS 호를 위한 용량은 10초당 60건으로 한정하며, 향후 트래픽 소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양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사 실무 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3조(호소통 대상) ①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SMS 호는 대표번호 및 개인번호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세종텔레콤의 SMS서버를 거쳐 세종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가입자로 착신되는 호

2.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세종텔레콤의 SMS서버를 거쳐 세종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3. 국내 이동전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세종텔레콤의 SMS서버를 거쳐 SK텔레콤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호소통 대상 서비스 범위는 양사 실무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서면 합의로서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다.

 

제4조(호소통 시기)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 신청한 이후부터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 시기는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접속료 정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통호의 경우 SK텔레콤이 과금하고 세종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대표번호 5원, 개인번호 6원, 부가가치세 별도)하며, 착신 사업자에게는 세종텔레콤이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의 소통호의 경우 SMS호를 발신한 통신사업자가 과금하여 세종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며, 세종텔레콤이 SK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개인번호 6원, 부가가치세 별도)한다.

③ 접속료 정산은 제4조의 호소통 개시 이후 발생한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정산 방식은 양사간 기체결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11.08.30)」(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6조(미합의호의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3조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호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체결한「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14.06.02)」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중 일방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폐업,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위임, 도급 포함),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 및 협정 기간)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해 협정서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은 다시 2년간 동일조건으로 자동갱신 된다.

 

제12조(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3조(준용규정 및 해석)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접속협정서” 등 양사간 기체결한 협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기존 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고시 및 기준 등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SK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호,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