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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과 드림라인간 다자간통화서비스 상호접속협정서

2014.07.16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드림라인 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호(2013.6.26) 등에 의거하여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2014년 3월 13일
 
 
 
 

 

상호접속협정서 서명
S K
 

 
“붙임”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
 
1(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드림라인 주식회사(이하 “드림라인”이라 한다)는 양사간 기체결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5.12.21)”(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간통화서비스”라 함은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다수의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전화 회의를 목적으로 다자간통화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음성통화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 “다자간통화서비스 접속번호”라 함은 회의참석자가 회의방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번호로, 1567-0YYY~1567-1YYY(Y=0~9) 번호를 의미한다.
3. “IVR이용대가”라 함은 다자간통화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지능망장비인 IVR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능망이용대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호소통 대상) ① SK텔레콤 이동전화망 가입자가 다자간통화를 목적으로 발신하여 드림라인 인터넷전화망 가입자가 착신하는 다자간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성통화 호
② 드림라인 인터넷전화망 가입자가 다자간통화 서비스의 메시지초대를 받고 다자간통화서비스 접속번호로 발신하여 다자간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성통화 호
 
4(접속망 구성) 다자간통화서비스 소통을 위한 접속망은 “별표 1”과 같이 구성하고 있으며, 발신사업자는 접속호를 “별표 1”의 WCGS로 접속한다.
5(호소통 시기) 양사간 다자간통화서비스 연동시기는 양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6(접속료의 정산) ① 제3조 제1항의 통화량에 대해서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에 떠라 SK텔레콤이 드림라인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3조 제2항의 통화량에 대해서는 드림라인이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른 SK텔레콤의 당해연도 CGS 설비요율과 IVR이용대가를 더한 접속요율 9.1206원/분을 SK텔레콤에게 지불한다.
③ 접속료는 양사간 정기 접속료 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하며, 발신통화량을 구분하여 별도로 통보하여야 하며, 접속료 정산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의 규정을 따른다.
 
7(손해배상)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협정불이행, 이행 지연 등으로 손해 발생시 상대방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협정의 개정) 이 협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9(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협정서 보관 시행일)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사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사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
 
1. 접속망 구성도
 
접속망 구성도(SKT망:회의초대자->MSC->CGS(<->IVR)<-회의 참여자)

 
* IVR(Interactive Voice Record) : 접속된 사용자들의 음성을 mix하고 회의통화 호제어를 담당하는 지능망 장비
 
2. 접속점 현황

 

 

접속점 현황 표(교환기, 기종, 지역, 국사명)
교환기 기종 지역 국사명
보라매WCGS#01 Generex 2000-WCGS 수도권 보라매
수유WCGS#02 Generex 2000-WCGS 수도권 수유
둔산WCGS#03 Generex 2000-WCGS 중부 둔산
부산WCGS#04 Generex 2000-WCGS 부산 부산
성수WCGS#05 Generex 2000-WCGS 수도권 성수
인천WCGS#06 Generex 2000-WCGS 수도권 인천
광주WCGS#07 Generex 2000-WCGS 서부 광주
태평WCGS#08 Generex 2000-WCGS 대구 태평

*WCGS(WCDMA Cellular Gate System) : 관문교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