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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T와 드림라인 간 전화부가서비스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4.07.16

 
SK텔레콤주식회사와 드림라인주식회사간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드림라인 주식회사(이하 “드림라인”이라 한다)는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 호소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과 드림라인 간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 호소통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양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접속망 구성) ①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 음성호의 소통을 위하여, 양사간 기체결한「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드림라인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5.12.21)」(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따라 기 구성 되어있는 접속망을 이용한다.
②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 SMS호의 소통을 위한 접속망은 양사의 SMS 서버간을 접속회선으로 접속이용사업자가 구성하며, 기타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드림라인의 “정보제공 서비스” 영상호의 소통을 위한 접속망은 SK텔레콤의 이동중계교환기(CGS)와 드림라인의 VG(Video-Gateway)간을 접속회선으로 SK텔레콤이 구성하며, 기타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3(대상 서비스 호소통 범위) ① 본 협정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1.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음성/SMS)
2. 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음성)
3. 정보제공 서비스(음성/영상)
4. 개인번호(안심번호 포함) 서비스(음성/SMS)
②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전화부가서비스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K텔레콤 가입자의 폰(Phone)에서 발신되어, 드림라인의 전화부가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전화번호로 착신되는 호
2. 이동전화,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가입자 폰(Phone)또는 국제전화망에서 발신되어 드림라인의 “개인번호 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4(호소통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 신청한 이후부터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 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서비스”의 호소통 시기는 동 서비스의 이용대가 및 회수대행 수수료의 정산 등을 위해 양사간 체결하는 별도의 합의서에 따라 정한다.
 
5(접속료 정산) ① 제3조 제2항 제1호의 소통호에 대하여 SK텔레콤은 드림라인에게 접속통화료 또는 SMS접속료를 지불한다. 단, “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 소통호에 대한 접속통화료는 드림라인이 SK텔레콤에게 지불한다.
② 제3조 제2항 제2호의 소통호에 대하여 드림라인은 SK텔레콤에게 접속통화료 또는 SMS접속료를 지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에 대한 접속통화요율 및 SMS접속요율은 아래와 같다.

접속료 정산 표(서비스 종류, 전국대표번호, 정보제공, 수신자요금부담, 개인번호(발신, 착신))
   서비스 종류    접속요율
   음성·영상    SMS
   전국대표번호    VoIP망 접속요율 + 지능망 설비    5원/건
   정보제공    음성

   게이트웨이 + 교환설비간 연결회선

   + 소프트스위치 + 지능망 설비

   -
   영상    VoIP망 영상 접속요율(13.5원/분)
   + 지능망 설비
   수신자요금부담    SK텔레콤 이동전화망 접속통화요율    -
   개인번호
   (SK텔레콤 발신)
   최종착신망    이용 설비  

   게이트웨이 + 지능망 설비 + 상호접속회선

   + 최종착신망대가

   8원/건
   이동
   TRS
   유선_단국

   게이트웨이 + 지능망설비 + OX회선

   + 최종착신망대가

   유선_시외1

   게이트웨이 + 지능망설비 + 시외국간

   + 최종착신망대가

   유선_시외2
   드림라인    VoIP망 접속요율 + 지능망설비    5원/건
   타사 VoIP

   게이트웨이 + 지능망설비 + 소프트스위치

   + 가입자구간

   개인번호
   (SK텔레콤 착신)
   SK텔레콤 이동전화망 접속통화요율    8원/건

 

④ 제3항의 지능망 설비대가는 9원/분으로 하되, 양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한다.
⑤ 접속료의 정산은 호소통이 개시된 날부터 적용하며, 정산 방식은 “상호접속협정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대가 및 회수대행 수수료의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은 양사간 체결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따른다.
 
6(통화량 구분 통보) 제5조 제1항의 정산을 위해, 드림라인은 SK텔레콤 가입자의 폰(Phone)에서 발신된 “개인번호 서비스” 통화량을 최종착신망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SK텔레콤에 통보하여야 한다.
 
7(미합의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호 이외의 호(이하 “미합의 호”라 한다)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 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 호의 소통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사업자에게 상대사업자의 표준이용요금의 2배로 산정한 위약금을 지불한다.
③ 미합의 호의 소통시 양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9(손해배상 )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11(비밀 유지 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2(시행일 합의 기간)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서는 매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13(해석)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상호접속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고시 및 기준 등에 따른다.
 
14(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겅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15(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16(신의성실 )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시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상호접속협정서 서명
   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성민
   드림라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