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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과 서울이동통신간 MMS호소통 협정

2014.07.16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서울이동통신주식회사의 무선호출망간
MMS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서울이동통신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호(2013.6.26)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등에 의거하여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서울이동통신주식회사의 무선호출망간 MMS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2014년 5월 28일
 
 
 

상호접속협정서 서명
   
   SK텔레콤주식회사    서울이동통신주식회사
   

 
 
[붙임]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서울이동통신주식회사의 무선호출망간
M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서울이동통신주식회사(이하 “서울이동통신”이라 한다)는 SK텔레콤 이동전화망 가입자와 서울이동통신 무선호출망 가입자간 MMS 연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서울이동통신의 무선호출가입자간 발․착신되는 MMS연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접속망의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의 MMS 서버 간을 전용회선으로 직접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회선비용은 양사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② 기타 접속망 구성에 따른 접속방식, 접속용량 및 접속망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사간 최초 접속시 접속용량은 10초당 60건으로 제한하되, 향후 트래픽 소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3(호소통 대상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MMS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K텔레콤 이동전화망 가입자 “Phone"에서 발신되어 양사간 연동된 MMS서버를 통해 서울이동통신 무선호출망 가입자 ”Phone"으로 착신되는 MMS호
2. 서울이동통신 무선호출망 가입자 ”Phone"에서 발신되어 양사간 연동된 MMS서버를 통해 SK텔레콤 이동전화망 가입자 ”Phone"으로 착신되는 MMS호
② 제1항에 따른 발·착신의 형태를 갖춘 경우라도, 양사의 가입자가 자신의 의사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MMS의 소통을 위한 호가 아닌 때에는 합의된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Biz-MMS(기업체 등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고객관리를 위한 특정정보, 홍보‧광고용, 상업적 목적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 양사간 구성된 전용회선을 통해 전송하는 대량의 MMS)
2. SPAM MMS(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MMS)
3. MMS를 대상으로 고의적‧상습적으로 다량의 통화량을 유발하는 호
③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 시기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본 협정서를 인가 신청한 이후부터 호소통을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④ 본 협정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인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를 말함) 호소통을 즉시 중단한다.
 
4(과금 접속통화료 정산) MMS 접속의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과금하고, 접속통화료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한다.
 
5 (미합의호 소통시 처리) ① 양 당사자는 본 협정에 따라 합의된 호가 아닌 MMS호의 소통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 호에 대하여는 그 호소통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상대사업자에게 SK텔레콤 MMS 표준요금의 2배를 지불하기로 한다.
③ 상대방 당사자는 추가적인 미합의호의 소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통중단이 확인될 때까지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협정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9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7 (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비밀유지의무) 양 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시행일 협정기간) ① 본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은 다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11 (해석) 본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12 (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13 (관할법원) 본 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5. 28.
 
 

상호접속협정서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3-2
   SK텔레콤주식회사    서울이동통신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