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area
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 주식회사와 드림라인 주식회사간 M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5.06.24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드림라인 주식회사(이하 “드림라인”이라 한다)는 드림라인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및 “개인번호 서비스” MMS 호소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과 드림라인간 드림라인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및 "개인번호 서비스” MMS 호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양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속망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의 MMS 서버간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접속회선은 DS-1급 E1으로 양사가 각각 1회선씩 구성하며,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접속망 구성에 따른 신호방식, 번호방식 및 정보제공의 일정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 실무 부서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3조(호소통 대상 및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MMS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SK텔레콤 및 드림라인의 MMS서버를 거쳐 드림라인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가입자로 착신되는 호
2.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SK텔레콤 및 드림라인의 MMS서버를 거쳐 드림라인의 “개인번호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3.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해당 사업자 및 드림라인의 MMS서버를 거쳐 드림라인의 “개인번호 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제4조(호소통 시기)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 신청한 이후부터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5조(접속료 정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통호에 대하여 SK텔레콤은 드림라인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의 소통호에 대하여 드림라인은 SK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을 위한 MMS 접속요율(부가가치세 별도)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장문 |
멀티미디어 |
|
서비스 유형 |
140Byte 초과 2,000Byte이하의 문자메시지 |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메시지 |
|
접속 요율 |
전국대표번호 |
9원/건 |
56원/건 |
개인번호 |
15원/건 |
89원/건 |
④ 접속료 정산은 제4조의 호소통 개시일부터 발생한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정산 방식은 양사간 기체결한「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드림라인 주식회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5.12.21)」(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6조(미합의호의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3조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호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체결한「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14.06.02)」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 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 및 협정 기간)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서는 매 1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12조(협정서 개정) ①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② 제5조 제3항의 접속요율은 호소통 개시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통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할 접속요율은 접속경로, 과금방식 등 서비스 제공형태를 고려하여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해석)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접속협정서” 등 양사간 기체결한 협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기존 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고시 및 기준 등에 따른다.
제14조(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2월 일
SK텔레콤 주식회사 |
드림라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하성민 |
대표이사 김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