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패미리사이트 및 푸터 메뉴 바로가기

content area

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한국케이블텔레콤간 M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5.07.01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한국케이블텔레콤”이라 한다)은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MMS 호소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과 한국케이블텔레콤간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MMS 호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양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접속망의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의 MMS 서버간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② 접속망 구성에 따른 신호방식, 번호방식, 정보제공 일정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호소통 대상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SK텔레콤 및 한국케이블텔레콤의 MMS서버를 거쳐 한국케이블텔레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가입자로 착신되는 MMS호로 한정한다.

②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 시기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를 신청한 이후 부터 호 소통을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 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4(과금 정산) ① 제3조 1항의 MMS호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과금하고 한국케이블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정산을 위한 MMS접속요율(부가가치세 별도)은 다음과 같고, 향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사간 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

 

과금 및 정산 표(구분, 장문, 멀티미디어)

   구분

   장문

   멀티미디어

   서비스 유형

   텍스트 140byte 초과

   2,000Byte 이하의 문자메시지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메시지

   접속대가

   9원/건

   56원/건

 

③ 접속료 정산은 제3조의 호소통 개시일부터 발생한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정산방식은 양사간 기체결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7.5.31)”(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5( 합의호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MMS호 소통은 제한토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 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체결한 “상호접속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14.6.2)”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6(협정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 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7(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9(비밀의 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시행일 협정기간) ① 본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은 다시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11(협정서 개정) ①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접속요율은 호소통 개시일로부터 적용하여 정산하되,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12(해석) ①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접속협정서” 등 양사간 기체결한 협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기존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13(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14(신의성실 )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3월 6일

 

 

 

 

상호접속협정서 서명

   SK텔레콤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