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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SK텔레콤주식회사간 C2P SM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정서

2016.01.11

주식회사 케이티(이하'KT'라 한다.)와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라 한다.)는 KT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인 Computer to Phone SMS(이하 "C2P SMS") 호소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KT의 유선전화망(PSTN)을 통해 발신되어, SK텔레콤 이동통신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C2P SMS 호소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접속망 구성) ①KT와 SK텔레콤의 SMS 서버간 직접접속 방식으로 KT가 접속회선을 구성한다.

②C2P SMS 접속용량은 초당 300건(각 접속포트별 접속용량의 합)으로 SK텔레콤이 설정한다.

③KT는 C2P SMS 통신량의 증가로 접속용량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증설 희망일 1개월 전까지 SK텔레콤에게 접속용량 증설을 요청한다. 단, 기술적인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사간 협의를 통하여 용량의 증설시기를 희망일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

④C2P SMS 통화량의 감소로 접속용량의 감설이 필요한 경우, SK텔레콤은 KT와 협의하여 적정용량으로 접속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양사는 '통신사업자간 SMS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규격(2011.8.30, 개정 포함)'을 준용하고, 기타 접속규격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소통 대상) ①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접속호는 KT의 이용자로부터 발신되어 KT의 유선전화망을 거쳐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C2P SMS 호로 한다.

②제1항의 이용자는 KT와 C2P SM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호소통 시기) 본 협정서에 따른 KT C2P SMS 호소통 시기즌 본 협정 체결일로 한다.

 

제5조(과금 및 접속료 정산) ①KT의 C2P SMS 호에 대해서는 KT가 과금하고, 착신측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건당 9원의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KT는 정기정산시 C2P SMS 통화량을 별도 표기하여 SK텔레콤에 통보한다.

 

제6조(스팸 대책) ①KT의 C2P SMS 호소통시 발생하는 스팸(이하"스팸 SMS")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하는 SMS를 말한다.

②KT는 SK텔레콤으로부터 스팸 SMS 수신거부 고객의 데이터를 전송받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24시간 이내에 추가 발송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SK텔레콤에게 통보한다.

③SK텔레콤이 KT에게 스팸 SMS 수신거부 고객의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해당 고객에게 스팸 SMS가 추가로 발송되는 경우, SK텔레콤은 스팸 SMS 발신가입자로부터 발송되는 C2P SMS를 차단할 수 있다.

④SK텔레콤은 KT가 C2P SMS를 통해 스팸 SMS를 발송할 경우 접속용량을 축소할 수 있다. 접속용량 축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스팸방지 종합대책('11.1.21)의 휴대전화 스팸방지 추진방안'을 근거로 정부 스팸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련한 '대량문자발송 서비스C2P)의 스팸 감축을 위한 자율규제 시행 요청('15.3.16)'에 따른다.

⑤스팸 민원 등 처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준용규정)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서(2003.12.26, 그 개정 합의 포함)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8조(협정서 내용의 변경) ①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

②본 협정서의 체결로, 양사간 기 체결된 '주식회사 케이티와 SK텔레콤주식회사간 C2P SMS 서비스의 상호접속 부속 협정서(2009.7.6)'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미합의호의 소통시 처리) ①양사는 제3조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호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②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간 기 체결한 '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14.6.2)'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협정서의 해지) ①양사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정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 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할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권리 의무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상의 지위 또는 본 협정서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 및 협정 기간) ①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협정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서는 매1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본 협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3.19,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 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