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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관련 과금대행 업무에 관한 협정서
2016.01.11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이라 한다.)는 양사간 기체결된 "SK테렐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11.5.6, 그 변경합의 및 부속합의서 드을 포함한다. 이하 "상호접속 협정서"라 한다.)에 의거한 과금대행서비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본 협정서는 상호접속 협정서 제21조 제3항에 따라 SK텔레콤이 수행하는, SK브로드밴드 국제전화서비스(국제콜렉트콜 포함), 콜렉트콜서비스의 과금. 청구. 수납 등의 업무대행서비스(이하 "과금등대행업무"라 한다)와 관련한 "과금등대행업무"의 수수료, 추심대행업무의 수수료 및 미납 채권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해지"라 함은 SK텔레콤 가입자가 직접 서비스계약을 종료하는 일반해지와 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SK텔레콤이 강제로 계약을 종료하는 직권해지 등 모든 해지를 포함한다.
- "해지 후 미납요금"이라 함은 SK텔레콤 서비스계약이 종료된 고객이 계약 종료 이후까지 납부하지 않은 요금(상호접속협정서 제21조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호접속기준 등 관련 법령의 용어 정의 및 제1조의 상호접속 협정서에 따른다.
제3조(과금등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불) ①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상호접속협정서 제21조 제3항에 의한 과금, 청구 및 수납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K브로드밴드는 해당월(전월 21일0시부터 해당월 20일 24시까지)의 통화금액 등 청구를 위해 필요한 상세과금자료를 해당월 25일까지 SK텔레콤에 통보한다.
② SK텔레콤은 제1항에 의해 SK브로드밴드가 통보한 과금정보 중 고객에게 실제 청구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익월 25일까지 SK브로드밴드에 통보한다.
③ SK브로드밴드는 제2항에 따라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말일까지 SK텔레콤에 송부하다.
④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에 위탁한 "과금등대행업무"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SK브로드밴드가 "과금등대행업무" 중 과금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용한다.
- 국제전화 음성(국제 콜렉트콜 포함)/영상 서비스 :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3.2%(부가가치세 별도)
- 선불이동전화가입자의 국제전화 음성 서비스 : 이용자가 사용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서비스 : 기존에 체결한 또는 장래 체결할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제4조(해지고객의 해지 후 미납요금 추심대행수수료 산정원칙 및 정산) ① SK텔레콤 해지고객에 대한 "과금등대행업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해지 후 미납요금에 대한 과금대행업무의 수수료 산정과 과금대행업무 종료시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해지고객의 해지 후 미납요금에 대한 "과금등대행업무", 추심대행 및 미납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SK브로드밴드는 해지 후 3개월 경과 이후에는 수납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0%(부가가치세 별도)를 수수료로 SK텔레콤에게 지급한다.
- 해지 후 미납요금에 대한 "과금등대행업무", 추심대행 및 채권 관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해지 후 36개월 경과시까지로 한다. 단, 회생 및 파산 채권의 경우 면책 등의 법원 결정이 확정된 해당월까지를 수행기간으로 한다. 해지 후 36개월 경과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납 채권과 회생 및 파산 채권 중 면책된 채권은 그 내역을 SK브로드밴드에 통지 반환한다.
② SK텔레콤은 "과금등대행업무"에 따라 수납된 해지 후 미납요금 수납금액을 가금등대행서비스 정산서에 별도로 표기하고, 상호접속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접속료 정산시 정산한다. SK텔레콤은 제1항에 따른 추심대행수수료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SK텔레콤은 본항의 정기접속료 정산에 있어서 "과금등대행업무"에 대한 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과금등대행업무"수행기간 내에 수납되지 않은 미납요금과 회생 및 파산채권 중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수행기간 만료 시점에 SK텔레콤이 서비스 번호별로 SK브로드밴드에 이동전화번호, 가입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청구일자, 해지일자, 해지채권반환일, 매출항목명, 미납금액(청구금액, 청구부가세 금액) 개인회생여부, 개인회생코드, 개인파산면책여부를 매월 통보한다.
제5조(미납요금의 감면) ① 미납요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SK텔레콤이 미납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감면 기준을 SK브로드밴드와 사전 합의하여 SK브로드밴드가 위탁한 "과금등대행업무" 대상인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본 항에 따라 감면된 금액이나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미납요금 감면내역은 매월 통보한다.
제6조(면책) ① SK브로드밴드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미납채권의 내역을 제공받은 이후 그 정보를 관계법령 또는 본 계약(상호접속 협정서 포함)을 위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SK브로드밴드가 제공받은 정보를 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SK텔레콤의 귀책이 없음에도 제3자(해지고객 포함)가 그 정보와 관련하여 SK텔레콤에 대하여 이의, 청구, 클레임 등을 제기하는 경우 SK브러드밴드는 SK텔레콤을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하는 경우 손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협정서의 체결로, SK텔레콤이 미납 요금의 회수, 수납을 보증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상호접속협정서의 효력 및 계약기간)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소의 내용을 준용한다.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서는 상호접속 협정서 유효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정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로 한다. 본 협정서 계약기간 만려일 1개월 전까지 일방이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협정서 내용이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간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변경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ㅎ라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소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