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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KT간 KT국제전화의 과금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서

2016.01.11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주식회사 KT의 전화계망과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3.12.26. 그 변경합의 포함 이하 "상호접속협정서"에 의거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국제전화에 대한 과금. 청구. 수납 등의 업무대행(이하 "과금대행"이라 한다)을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금대행 대상) SK텔레콤이 제공하는 과금대행은 KT의 국제전화(콜렉트콜 포함), 국제영상전화, 국제SMS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과금대행 시행) 본 협정서 체결 전 제2조의 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SK텔레콤이 수행한 과금대행은 본 협정서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과금대행 업무) ① KT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가 사용한 제2조의 국제전화 등의 상세과금자료 (선불 이동전화 가입자 제외)를 당월 25일까지 SK텔레콤에게 제공한다.

② 선불 이동전화 가입자가 사용한 국제전화 등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지능망자료를 기준으로 과금하며 KT는 사전에 서비스별 요금표를 제공한다. 단, 과금 금액이나 트래픽에 오차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은 양사 협의하에 상세과금자료를 KT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상세과금자료는 발신번호, 착신번호, 시회시각, 종화시각, 사용시간, 사용요금을 포함하며 세부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SK텔레콤은 제1항, 제2항의 상세과금자료 등에 의거하여 시화시각 기준 마지막 날이 속한 월의 익월에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단, 정상적인 과금주기에서 벗어난 월의 과금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⑤ SK텔레콤은 제1항의 상세과금자료를 기준으로 청구한 금액은 청구월 20일까지, 청구가 불가능한 자료는 청구월 말일까지 KT에게 통보한다.

⑥ SK텔레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납금액을 청구월 익월 20일까지 KT에게 제공하고 정기접속료 정산시 지급한다.

 

제5조(과금대행 수수료의 산정) ① KT가 SK텔레콤에 위탁한 과금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KT가 SK텔레콤에 상세 과금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국제 음성(콜렉트콜 포함)/영상 전화 :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3.2%(청구불능 자료 제외, 부가가치세 별도)
  2. 선불이동전화 가입자의 국제 음성/영상 전화 : 이용자에게 수납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5%(부가가치세 별도)
  3. 국제 SMS(선불이동전화 가입자 포함) :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10%(청구불능 자료 제외, 부가가치세 별도)

② SK텔레콤은 제2조 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SK텔레콤이 수납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중 제1항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하다.

 

제6조(미납요금 감면) ① 해지 후 3개월 경과전까지의 미납요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SK텔레콤이 미납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감면 기준을 KT와 사전 합의하여 제2조 대상 서비스의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KT는 본 항에 따라 감면된 금액이나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② SK텔레콤은 미납요금 감면내역을 매월 통보한다.

 

제7조(민원처리) ① 제2조의 대상 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 SK텔레콤은 청구항목 및 요금에 대한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요금 산정금거 및 그 감액이나 환급 등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는 KT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단,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KT가 요청할 경우, SK텔레콤은 세부정보(SK텔레콤의 전산스시템에 보관중인 자료에 한함)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납부전 이용료는 KT가 감액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SK텔레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이용자에 대해 감액 처리한다.
  2. 수납후 이용료는 KT가 직접 해당 이용자에게 환급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민원처리 대상은 KT가 과금자료를 SK텔레콤으로 제공한 국제전화 요금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하며, 이외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감액.환급 등의 모든 절차를 KT가 처리한다.

 

제8조(면책) ① KT는 제7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세부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그 정보를 관계법령 또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위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KT가 제공받은 정보를 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SK텔레콤의 귀책이 없음에도 제3자(해지고객 포함)가 그 정보와 관련하여 SK텔레콤에 대하여 이의, 청구, 클레임 등을 제기하는 경우 KT는 SK텔레콤을 면책시켜야 한다.

② SK텔레콤이 KT에게 제공한 정보의 오류 또는 그 정보의 수집, 제공 상의 법령 위반 등과 관련하여 제3자 (해지고객 포함)가 KT에 대하여 이의 신청, 청구, 클레임 등을 제기하는 경우 SK텔레콤은 KT를 면책시켜야 한다.

③ 본 협정서의 체결로 SK텔레콤이 미납요금의 회수, 수납을 보증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정서의 계약기간) ① 본 협정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정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도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3조(협정서 시행일) 이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기명날인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하고,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되, 시행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제14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6.30, 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동현,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황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