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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관련 과금대행 업무에 관한 협정서

2016.01.11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세종텔레콤"이라 한다)은 양시간 기체결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11.8.30. , 그 변경 합의 및 부속합의서 들을 포함한다. 이하 "상호접속 협정서"라 한다.)에 의거한 과금대행서비스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본 협정서는 상호접속 협정소 제16조 제3항에 따라 SK텔레콤이 수행하는 세종텔레콤 국제전화서비스(콜렉트콜 포함), 콜렉트콜서비스 과금. 청구. 수납 등의 업무대행서비스(이하 "과금등대행업무"라 한다)와  관련한 "과금등대행업무" 의 수수료, 추심대행업무의 수수료 및 미납 채권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지"라 함은 SK텔레콤 가입자와 직접 서비스계약을 종료하는 일반해지와 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SK텔레콤 이 강제로 계약을 종료하는 직권해지 등 모든 해지를 포함한다.
  2. "해지 후 미납요금"이라 함은 SK텔레콤 서비스계약이 종료된 고객이 계약 종료 이후까지 납부하지 않은 요금(상호접속협정서 제16조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호접속기준 등 관련 법령의 용어 정의 및 제1조의 상호접속 협정서에 따른다.

 

제3조("과금등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불) ① SK텔레콤이 세종텔레콤에게 상호접속협정서 제16조 제3항에 의한 과금, 청구 및 수납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전화 음성 서비스(국제 콜레트콜 포함)통화금액 청구는 세종텔레콤이 SK텔레콤에 제공하는 해당월(전월 21일 0시부터 해당월 20일 24시까지)의 통화금액 등 청구를 위해 필요한 상세과금자료를 해당월 25일까지 SK텔레콤에 통보한다. 다만, 선불이동전화가입자의 국제전화 음성 서비스 통화금액 청구는 SK텔레콤의 상세과금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SK텔레콤은 고객에게 실제 청구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익월 25일까지 세종텔레콤에 통보하며, 청구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익월 말일까지 세종텔레콤에 통보한다.

③ 세종텔레콤은 제2항에 따라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말일까지 SK텔레콤에 송부한다.

④ 세종텔레콤이 SK텔레콤에 위탁한 "과금등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상호접속 협정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종텔레콤이 "과금등대행업무" 중 과금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국제전화 음성 서비스(국제 콜렉트콜 포함) : 이용자에게 청구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3.2%(부가가치세 별도)
  2. 선불이동전화가입자의 국제전화 음성 서비스 : 이용자가 사용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서비스 : 기존에 체결하였거나 또는 장래 체결할 협정서나 합의서 등에 따른다.

 

제4조(해지고객의 해지 후 미납요금 추심대행수수료 산정원칙 및 정산) ① SK텔레콤 해지고객에 대한 "과금등대행업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해지 후 미납요금에 대한 과금대행업무의 수수료 산정과 과금대행업무 종료시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해지고객의 해지 후 미납요금에 대한 과금대행의 경우 세종텔레콤은 기존 상호접속 협정서에 의한 "과금등대행업무" 관련 추심대행수수료를 SK텔레콤에게 지급한다. 추심대행수수료는 수납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해지 후 3개월 경과 이후 수납된 금액부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해지 후 미납요금에 대한 "과금등대행업무"의 수행기간은 해지 후 36개월 경과시까지로 한다. 단, 회생 및 파산 채권의 경우 면책 등의 법원 결정이 확정된 해당월까지를 수행기간으로 한다. 해지 후 36개월 경과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미납 채권과 회생 및 파산 채권 중 면책된 채권은 그 내역을 세종텔레콤에 통지 반환한다.

② SK텔레콤은 "과금등대행업무"에 따라 수납된 해지 미납요금 수납금액을 과금등대행서비스 정산서에 별도로 표기하고, 상호접석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접속료 정산시 정산한다. SK텔레콤은 제1항에 따른 추심대행수수료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SK텔레콤은 본항의 정기접속료 정산에 있어서 "과금등대행업무"에 대한 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과금등대행업무" 수행기간 내에 수납되지 않은 미납요금과 회생 및 파산채권 중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수행기간 만료 시점에 SK텔레콤이 서비스 번호별로 세종텔레콤에 이동전화번호, 가입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청구일자, 해지일자, 해지채권반환일, 매출항목명, 미납금액(청구금액, 청구부가세금액) 개인회생여부, 개인회생코드, 개인파산면책여부를 매월 통보한다. 단, SK텔레콤은 세종텔레콤이 미납요금 내역 관련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양사간 협의 후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미납요금의 감면) ① 미납요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SK텔레콤이 미납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감면 기준을 세종텔레콤과 사전 합의하여 세종텔레콤이 위탁한 "과금등대행업무" 대상인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② 미납요금 감면내역은 매월 통보한다.

 

제6조(면책) ① 세종텔레콤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미납채권의 내역을 제공받은 이후 그 정보를 관계법령 또는 본 계약(상호넙속 협정서 포함)을 위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세종텔레콤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SK텔레콤의 귀책이 없음에도 제3자(해지고객 포함)가 그 정보와 관련하여 SK텔레콤에 대하여 이의, 청구, 클레임 등을 제기하는 경우 세종텔레콤은 SK텔레콤을 면책시켜야 한다.

② 본 협정서의 체결로, SK텔레콤이 미납 요금의 회수, 수납을 보증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상호접속협정서의 효력 및 계약기간) ①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서는 상호접속 협정서 유효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정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협정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상대방에게 본 협정의 해지 또는 협정내용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사간 상호 서면 합의하여 변경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장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7월 1일, SK텔레콤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장동현, 세종텔레콤주식회사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 대표이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