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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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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함께 업무 협의를 위해 BP를 방문하여 BP의 로고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손목시계가 상당히 고급스러워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BP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격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넘지 않는 물품은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받은 물품이 BP의 로고나 명칭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윤리상담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물품은 바자회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은 결연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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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는데 참석자 100명 중 2명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는 행운권 추첨에서 고가의 경품에 당첨되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경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문의를 드리니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BP가 추첨 경품을 빙자하여 귀하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선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선물을 받았을 경우 마음 한구석에 부담으로 남아, 해당 BP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환이 곤란하다면 윤리상담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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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을 알게 된 BP 대표께서 문상을 와서 조의금을 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윤리규범에는 경조금을 얼마까지 받으라는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조금은 입장을 바꿔 상대방에게 줄 경우를 가정하여 그 수준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받은 경조금이 20만 원 이라면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BP라고 하더라도 상호 거래관계에서 부담될 수 있으므로 되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되돌려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상담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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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 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고객이 지역 특산품을 보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얼마 안 되지만 마을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보내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자, 이 경우 윤리 규범상에 나와 있는 금품수수의 예외 인정(홍보 및 행사 기념품, 경조금, 화분)의 경우가 아니므로 즉시 반송하여야 할까요? 되돌려 보낸다면 자칫 마을 주민의 정성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윤리상담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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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야유회 등 사내행사가 있을 경우에 BP로부터 음료수와 주류 등 찬조물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BP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찬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처에 행사 개최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찬조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차상위자에게 보고 후 반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고, 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상담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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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가 각종 행사 참가 초청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인적 Network 구축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BP 초청 행사와 관련하여 비록 공식적으로 BP로부터의 초청장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무료로 참가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 업무 수행상 반드시 참석이 필요한 행사라면 참가비용을 참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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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동료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 하고 있는데 우연히 BP 직원이 같은 장소에서 식사 하게 되었고, 제가 식사 하고 있는 도중에 BP 직원이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먼저 나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접대를 받은 경우로군요. 이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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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잘 알고 지내는 BP사의 직원과 함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콘도 회원권 을 공동으로 구매하겠다는 계약을 맺는 것도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BP와 공동 투자하여 주식이나 콘도/골프/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임대차 관계 및 금전대차/대출보증 관계도 맺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회사와 거래관계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공동투자가 진행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회사 윤리상담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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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이 과도한 영업 확장의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이번 달 영업 실적 달성을 위하여 제가 보유하고 있던 여유 자금 3천만 원을 대리점 사장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담보로 사장 명의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이자 거래인 경우 윤리 경영상 문제가 없지요? 회사에서는 구성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BP와의 일체의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영업 활성화 목적이 있다고 하나, 특정 BP와 금전대차 관계를 맺는 것은 여타 대리점으로부터 특혜 시비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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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당사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던 BP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BP 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사 입사 후에도 해당 BP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업무는 해당 BP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관련 분야에 관한 조사/분석을 담당하고 있어 간접적 관련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사의 승인 없이 BP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주식의 종류(상장/비상장 여부) 및 비율, 해당 BP의 당사 매출의존도, 직무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보유 승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승인 여하에 따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 또는 부서이동 등의 후속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