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협정서

KCT개인번호서비스 합의서

2014.01.24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텔레콤간 한국케이블 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 소통에 관한 협정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텔레콤(이하 “한국케이블 텔레콤”이라 한다)간 체결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한국케이블 텔레콤의 인터넷 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7.5.31)”(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의거 한국케이블 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 호소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 조 (목적)이 협정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한국케이블 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 간접속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 조 (적용대상 서비스)이 협정서에서 규정하는 호소통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한국케이블 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 050-8000~84Y Y-Y Y Y Y) 호(음성 및 SMS) 2. 한국케이블 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 050-8000~84Y Y-Y Y Y Y)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계망으로 착신되는 호(음성 및 SMS)


제3조(접속망 구성) 양사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한국케이블 텔레콤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상호접속협정에 의해 기구성한 접속망을 이용하여 한국케이블 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호를 소통한다.


제4조(호소통시기) ① 한국케이블 텔레콤은 SK텔레콤이 본협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한 이후 개인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되, 양사간 호소통시기는 잠정적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호소통시기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협정서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인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를 말한다) 양사는 호소통을 즉시 중단하며, 그때까지 발생한 접속료는 제5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접속 통화료정산) ① 제2조 제1호의 경우 SK텔레콤은 한국케이블 텔레콤에 음성 접속 통화료 및 SMS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② 제2조 제2호의 경우 한국케이블 텔레콤은 SK텔레콤에 음성 접속 통화료 및 SMS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③제1항의 음성 접속 통화료는 게이트웨이(시 외교환),지능망 이용대가, 상호접속회선 및 최종착신망대가로 하되, 한국케이블 텔레콤인터넷 전화로 착신된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망 접속 통화료 및 지능망 이용대가로 하며, SMS 이용대가는 최종착신망을 기준으로 이동전화망 또는 시내전화망은 8원 / 건, 인터넷 전화망은 5원/건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음성 접속 통화료는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 접속 통화료로 하며, SMS 이용대가는 8원/건으로 한다.
제6조 (통화량 구분 통보) 한국케이블 텔레콤은 제5조 제1항의 접속 통화료정산을 위해 최종착신망을 구분하여 SK텔레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1. 본협정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 신청, 회생절차개시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본조 제1항의해지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 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①본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한국케이블 텔레콤은 개인번호 서비스를 본 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SK텔레콤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사간 합의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접속 통화료 등에 대해 SK텔레콤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본협정서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상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일 및 합의 기간) ① 본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협정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2 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협정서는 매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12 조 (준용규정)본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3조(해석) 본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4조(협정서 개정)본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 지방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신의 성실등) 양사는 본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11년 5월 27일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62-1 대표 이사 하 성민 대표이사장 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