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협정서

SKT_온세_상호접속협정서개정안(국제전화과금대행수수료변경목적)

2014.01.24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온 세 텔레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온 세 텔레콤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온 세 텔레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온 세 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60호(2010.12.31) 등에 의거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온세통신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5.6.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체결한다.


2011년 8월 일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온 세 텔레콤 대표이사하성민 대표이사 송인권




붙임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① 이 협정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온 세 텔레콤(이하 ‘온 세 텔레콤’이라 한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접속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2010-60호, 2010.12.31)’을 말한다. 2. ‘정보제공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2010-30호, 2010.11.11)’을 말한다. 3. ‘공동사용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제2010-29호, 2010.11.11)을 말한다. 4. ‘접속’이라 함은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SK텔레콤의 이동전화계망(이하 ‘이동전화계망‘이라 한다)과 온세텔레콤의 전화계망(이하 ‘전화계망’이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접속교환기’라 함은 접속을 통해 양사 통신망을 연결하는 SK텔레콤 및 온세텔레콤의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접속점’이라 함은 양사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점으로서,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이하 ‘접속설비’라 한다)의 설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및 자산 등의 책임한계가 되는 분계점을 말한다. 7. ‘접속통화(또는 접속호)’라 함은 접속에 의하여 접속점을 통과한 발 착신호를 말한다. 8. ‘접속회선’이라 함은 양사의 접속교환기간을 연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접속용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9.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호에 대한 경로지정 및 배분, 접속호에 대한 망관리, 접속점 설정 등의 기준이 되는 접속제공사업자의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0. ‘접속이용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접속교환기와 연결되는 접속이용사업자의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1. ‘이동전화계망’이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SK텔레콤의 셀룰러망, 아이엠티이천망 등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12. ‘전화계망”이라 함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온세통신의 시외, 국제전화망 등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13. ‘직접접속회선’(이하 'O/D'라 한다)이라 함은 온세텔레콤의 전화망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와 온세텔레콤 시외 및 국제전화교환기를 직접 연결한 회선을 말한다. 14. ‘부가서비스’라 함은 양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전화서비스 외에 별도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사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 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해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호접속기준 등 관련 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비밀누설 및 정보유용의 방지) ① 양사는 접속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협정으로 특별히 허용된 경우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히 허용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양사는 제1항 이외에 정보제공기준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제공기준 제5조(정보유용의 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의 적용) 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관계 법령 및 상호접속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제1절 접속망 구성

제5조(접속제공교환기 선정 등) ①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선정한다. 다만, 당해 교환기의 시설용량 부족 및 기술적 문제점이 있거나 통신망 운영체계상 현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양사는 접속망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접속교환기의 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 접속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 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정보제공기준 제14조(정보제공시기) 등에 따라 접속제공교환기와 접속이용교환기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된 접속제공교환기와 접속이용교환기간 접속한다.



제6조(접속점의 위치) 접속점의 위치는 접속제공교환기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제7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 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을 상대방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양사가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접속이용교환기의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요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 시기는 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접속관련 설비의 설치, 개조 및 변경신청) ① 양사는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관련 설비(S/W포함)의 설치 또는 개조 등을 상대방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희망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사업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국데이타변경 등 양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비의 종류 및 변경사유, 희망시기 2. 변경에 따르는 기술적 명세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은 양사가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용은 제18조에 따른다.
제9조(접속방식) ① 양사의 접속교환기간 접속은 중계회선으로 구성한다. ② 접속회선의 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 E1(32채널)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채널)으로 할 수 있다. ③ 직접접속에 의한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으로 한다. ④ 접속점으로부터 각사 통신망까지를 연결하는 접속회선의 구성은 각사가 담당한다. ⑤ 이 협정체결 당시의 접속망 구성도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추후 접속망 구성의 변경 시 양사간 별도로 협의한다.
제10조(부가서비스 및 전화부가서비스 이용) ① 양사는 상대방의 부가서비스 및 전화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협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서비스 이용시기, 이용방법, 이용범위, 망구성방법, 운용 및 유지보수방법과 책임한계, 이용대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접속망 운영


제11조(접속호의 종류) ① 이 협정에 의해 접속되는 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동전화계망과 국제전화망간 발 착신되는 호 2. O/D와 이동전화계망간 발 착신되는 호 3. 양사간 합의에 의한 부가서비스 호 및 전화부가서비스 호 4. 기타 양사간 합의한 호 ② 제1항에서 정한 호 이외의 호는 발신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한다. 다만, 양사는 자기망에서의 접속제한이 물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대방 통신망에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접속망의 비상대책) ①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 트래픽에 대비하여 양사는 접속호에 대하여 상호 우회 접속경로를 제공하며, 우회 접속경로는 양사간 접속된 접속교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우회 접속과 관련 별도의회선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규모, 방법, 비용 등을 양사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과금방식) ① 과금방식은 상호접속기준 제16조(과금방식)에 따른다. ② 접속호의 루트별 발 착신 목적지, 통화시각(시작 및 종료 월, 일, 시, 분, 초) 등 접속통화에 대한 기록내용은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비상시 과금) ① 양사는 자사의 접속설비 장애로 인해 제13조에 의한 과금 등의 기록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의 과금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양사는 제1항에 의한 과금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조한다.


제15조(통신품질조사) ① 접속서비스에 관한 품질조사는 상호접속기준 제18조 (통신품질조사)에 따른다. ② 통신품질조사 종류로는 접속구간의 교환, 전송시설의 손실(dB) 측정과 상대방의 통신망 내 트래픽측정 등으로 한다.


제16조(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과금, 청구 및 수납) ① 접속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의 이용자에 대한 직접과금, 청구 및 수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사가 제1항의 이용자 요금고지 및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정보의 범위, 제공방법, 시기, 비용 등은 정보제공기준 등을 근거로 상대방과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시행 당시에는 이동전화계망에서 발신되어 국제전화망으로 착신되는 호에 대해 온세텔레콤이 과금, 청구 및 수납업무를 SK텔레콤에 위탁한다. 다만, 국제전화서비스 및 전화부가서비스 특성상 온세텔레콤에서 과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온세텔레콤이 과금내역을 SK텔레콤에 제공하고, SK텔레콤은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을 청구, 수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온세텔레콤이 SK텔레콤에 위탁한 과금, 청구 및 수납업무 등 대행업무의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과금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3.2%로 한다 ⑤ 이용자에 대한 과금자료는 과금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상세과금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1항에 의한 온세텔레콤의 직접과금, 청구 및 수납은 향후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양사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장 접속료 산정 및 정산 등
 
제1절 접속설비비
 
제17조(접속회선비용) 접속점으로부터 각사 통신망까지의 접속회선 비용은 각사가 부담한다.
제18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절 접속통화료
 
 
제19조(접속통화료 부담) 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의 경우에는 온세텔레콤이 SK텔레콤에 접속통화료를 지불한다. ②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의 경우에는 발신측사업자가 착신측사업자에게 접속통화료를 지불한다. ③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의 경우에는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접속통화료 산정)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접속통화요율 중 SK텔레콤 셀룰러망 아이엠티이천망 및 온세텔레콤 전화계망의 접속통화요율은 상호접속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요율을 적용한다.
제21조(월간 접속통화량의 산정) ① 월간 접속통화량은 매월 1일 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 착신이 개시되어 통화가 완료된 호의 접속통화시간을 제11조에서 규정한 접속호별로 누적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접속통화시간은 착신측 송수화기를 Hook-Off한 시각으로 부터 발신측 또는 착신측 송수화기를 Hook-On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하되, 전기 전자적인 방법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화의 개시 및 종료를 인식하게 하는 신호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통화시간의 누적은 초단위로 하며, 이 누적결과를 분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아래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0.1분 미만은 0.1분으로 한다. ④ 접속통화량 산정은 제16조 제5항의 상세과금기록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양사업자의 접속교환기에서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협의 조정한다.
제3절 부대서비스비용
 
 
 
제22조(부대서비스료의 산정 및 부담) ① SK텔레콤이 온세텔레콤에게 다음 각호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세텔레콤은 SK텔레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1. 접속과 관련된 정보 2. 제16조 제3항에 의한 과금, 징수 및 체납관리 대행 3. 이용자정보 제공대가 4. 기타부대서비스(통신품질조사 등) ② 온세텔레콤이 SK텔레콤에게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K텔레콤은 온세텔레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대가는 정보제공기준 제18조(정보제공의 대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대가는 상호접속기준 제34조(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제4절 접속료 등의 정산
 
제23조(정산주기) ① 접속통화료 등 정기적, 주기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비용은 정기비용 등으로서 매월 정산한다. 이 경우 정기비용 등의 정산은 매월 1일 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비용 이외의 접속료는 수시비용으로서 발생시마다 정산한다. ③ 정산부서는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양사 협의를 통해 정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정산부서) ① 양사는 정산의 일관성과 편의를 위하여 정산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SK텔레콤 : 사업협력팀 2. 온세텔레콤 : B&C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2항에 의한 수시비용의 정산부서는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산부서는 접속료의 청구 및 지불, 이의제기 및 조치, 정산자료 제공, 정산주기의 조정 등 원활한 정산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에 있어 양사를 대표한다. ③ 조직개편 등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정산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5조(정기비용 등의 정산방법) 제23조 제1항의 정기비용 등은 상계하여 정산하며, 매월 정산시 상계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9조에 의해 양사간 수수되는 접속통화료 2. 제16조 제3항에 의해 SK텔레콤이 징수한 이용자요금수익 3. 제22조에 의해 온세텔레콤 또는 SK텔레콤이 지불할 정기적인 부대서비스료 4. 기타 양사간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비용 등
제26조(정기접속료 등의 청구 및 지불) ① SK텔레콤은 해당 월의 이동전화계망에서 발신되어 국제전화망, O/D에 착신된 호, 전화부가서비스 호 등에 대한 각각의 접속통화량 및 제16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 고지금액을 익월 말일까지 온세텔레콤에 통보한다. ② 온세텔레콤은 해당 월의 국제전화망에서 발신되어 이동전화계망에 착신된 호, O/D에 발신되어 이동전화계망에 착신된 호, 부가서비스 호 및 전화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접속통화량을 익월 말일까지 SK텔레콤에 통보한다. ③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의 경우, SK텔레콤은 제25조의 정산방법에 따라 ‘별표 2’에 의한 정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차익월 25일까지 온세텔레콤에 송부한다. ④ 제1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의 경우, 양사는 ‘별표 3’에 의한 청구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차익월 25일까지 상대방에 송부한다. ⑤ 제3항의 정산서 및 제4항의 청구서를 근거로 받을 금액에서 지불할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차익월 말일까지 지불금액을 지불한다. ⑥ SK텔레콤은 제16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요금 수익 중 체납된 요금(가산금 포함)을 징수한 경우 징수(직권해지에 의한 경우 포함)한 월의 익월 정기접속료 등의 정산서에 포함하여 온세텔레콤에 지불한다. ⑦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방 요청시 제시한다.
 
제27조(수시접속료의 청구 및 지불) ① 수시로 정산이 필요한 접속료는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설비 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정산청구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정산청구서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금액을 지불하고 상대방 정산부서로 즉시 통보한다. ③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방 요청시 제시한다.
제28조(청구방법 등)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정산청구서 등은 등기속달우편으로 송부한다.
 
 
제29조(부가가치세)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접속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일 경우 청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한다.
제30조(연체이자의 지불) ① 양사는 제26조 및 제27조 등에 의해 청구된 정산금액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 = 연체총액 ×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일)/365일 2. 연체기간은 지불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3.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에 적용하는 연체가산금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18%,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1%) ③ 연체이자는 차월의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조정) ① 양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정산청구서 및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청구서 도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각 항목별 청구금액의 1% 미만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기술적인 결함에 의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접수한 사업자는 이의제기 접수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 정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청구된 금액을 지정된 지불기일 내에 지불하여야 하며, 차이발생 조정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의해 조정된 월의 익월 정기접속료 등의 정산시 가감조정한다. 다만, 한측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산청구서 등을 재발행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이의제기가 통화량산정의 오차이며 제1항의 기간 내에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적인 결함도 발견치 못할 경우 이동전화계망 발신호는 SK텔레콤의 과금자료를, 이동전화계망 착신호는 온세통신의 과금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공동사용, 정보제공 등
 
 
제32조(공동사용 등) ① 양사는 접속에 필요한 상대방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상대방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출입하거나 당해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공동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받은 상대방은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 등에 대한 범위, 절차, 조건, 방법 및 대가 등은 공동사용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정보제공) ① 양사는 이 협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공동사용,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상대방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 조건, 방법 및 대가 등은 정보제공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책임 및 업무한계
 
 
제34조(신의성실) 양사는 신의와 성실로 이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이용자 이의신청 처리) ①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금대행 등의 업무가 SK텔레콤에 위탁된 경우 이용자 이의신청의 처리는 SK텔레콤이 담당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단서의 경우 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는 양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양사는 이용자의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대응 부서간의 업무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제36조(접속설비의 유지보수 책임한계) ① 접속망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자 실시하며, 세부적인 운용 및 유지보수 방법은 양사가 협의 실시한다. ② 양사는 필요할 경우 각각 상대방에게 접속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탁사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SK텔레콤의 접속교환기가 설치된 건물의 최초 인입단자로부터 접속점까지의 구내배선 설비의 설치, 관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세텔레콤이 SK텔레콤에게 위탁한 것으로 한다.
 
 
제37조(손해배상) ① 양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정불이행, 이행지연 등으로 손해발생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사회통념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협정서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불가항력) 양사는 제37조 제2항의 불가항력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 상황의 사유, 예상범위와 지속기간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시설 내 출입) ① 양사는 상대방의 직원이 접속에 따른 업무처리 및 통신설비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자사의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출입을 허용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출입에 따른 제반 절차 등은 공동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 상대방 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그곳에 설치된 상대방 통신설비 등에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출입으로 인해 상대방 시설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하는 자가 소속된 사업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40조(분쟁처리 등) 접속에 있어서 양사간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접속기준 제72조(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협정의 효력상실) 양사간 기체결한 협정(‘03.12.26)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 협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 체결된 협정(‘05.6.30)은 협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협정의 개정) 이 협정내용의 일부를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4조(협정서의 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