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협정서

티온텔레콤주식회사간 C2P SMS 서비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서

2014.01.24
 SK텔레콤주식회사와 티온텔레콤주식회사간
C2P SMS 서비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T")와 티온텔레콤주식회사(이하“티온텔레콤”)는 티온텔레콤 주파수공용통신망(TRS)을 통해 대량 발신되어 SKT 이동전화계망으로 착신되는 Computer to Phone SMS(이하 “C2P SMS”) 호 소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티온텔레콤의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해 발신되어 SKT의 이동전화계망으로 착신되는 C2P SMS 호 소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접속망 구성) ①티온텔레콤과 SKT의 SMS 서버간 접속은 직접접속 방식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접속망은 기 구축된 티온텔레콤의 SMS와 SKT의 이동전화계망간 접속경로를 이용한다.
③SKT는 C2P SMS 초기 접속용량을 초당 100건으로 하고, 티온텔레콤은 접속용량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희망일 1개월 전까지 SKT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사간 협의를 통하여 용량의 증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기타 접속규격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접속호 대상) ①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다음과 같다.
1. 티온텔레콤의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해 발신되어 SKT 이동전화계망으로 착신되는 SMS 호
2. 제1호의 티온텔레콤의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해 발신되는 SMS 호(이하 “티온텔레콤의 C2P SMS")는 티온텔레콤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및 재판매사업자가 발송하는 C2P SMS 호를 말한다.


3. 제2호의 이용자는 티온텔레콤의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말한다.
②착신사업자는 발신사업자가 접속망을 통하여 합의되지 않은 호를 소통할 경우 발신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발신사업자는 통보받은 그 즉시 중지 조치하며, 착신사업자에게 발신사업자 표준이용요금의 2배를 지불하고, 착신사업자의 요청 시 미합의호의 소통시점, 소통한 통화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양사간 시험호 등 접속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양사간 사전 협의하여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호소통 시기 등) 본 협정서에 따른 티온텔레콤의 C2P SMS 호소통 시기는 2011년 10월 xx일로 한다.
제5조(과금 및 정산) ①티온텔레콤의 C2P SMS호에 대해서는 티온텔레콤이 과금하고, 착신측사업자인 SKT에게 건당 9원의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티온텔레콤은 정기정산시 C2P SMS 통화량을 별도 표기하여 SKT에 통보한다.

 

제6조(스팸 대책) ①티온텔레콤의 C2P SMS 호소통시 발생하는 스팸(이하 “스팸 SMS”)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내지 제7항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SMS를 말한다.
②티온텔레콤은 SKT으로부터 스팸 SMS 수신거부 고객의 데이터를 전송받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24시간 이내에 스팸 SMS 를 추가 발송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SKT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SKT의 해당 고객에게 스팸 SMS가 추가로 발송되는 경우, SKT는 티온텔레콤에게 통보하고, 티온텔레콤은 24시간 이내에 해당 SKT회선(발신번호)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착신되는 C2P SMS를 차단하여야 한다.
④SKT는 해당월 전월의 말일까지 스팸관리기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당월의 스팸 SMS 목표건수’를 정하여 티온텔레콤에 통보하고, 해당월의 스팸 SMS 건수가 상기 목표건수를 초과시 제2조 제3항의 접속용량을 축소한다. 단, 해당월 스팸 SMS 건수가 스팸관리기관이 스팸정책에 따라 정한 ‘최종 스팸SMS 목표’에 도달시 익월 감축목표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제2조 제3항의 접속용량을 스팸SMS 발송을 이유로 축소되기 전 수준으로 원복한다. (스팸관리기관의 해당월 스팸SMS 목표 건수, 접속용량의 축소 및 최종 스팸 SMS목표는 스팸관리기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위원회가 ’11.1.21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휴대전화 스팸 방지 내용 및 그에 근거한 스팸관리기관의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⑤스팸 민원 등 처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정 기간) ①본 협정서는 협정 체결일로부터 1 년간 효력이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협정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본 협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준용규정)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기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서 (2005.06.30)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협정서 내용의 변경) 본 협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
제10조(권리 의무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상의 지위 또는 본 협정서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본 협정서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 9. 30.
SK텔레콤주식회사 티온텔레콤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7
대표이사 하성민 (인) 관리인 나기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