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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4.01.24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한국케이블텔레콤”이라 한다)는 양사간 기 체결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7.5.31)”(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의거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소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와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간 접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서비스)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는 호소통 범위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되는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1877-5000~9999) 호(음성 및 SMS)로 한정한다.
제3조(접속망 구성) 양사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와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상호접속협정에 의해 기 구성한 접속망을 이용하여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를 소통한다.
제4조(호소통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른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 SK텔레콤이 본 협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한 이후부터 호 소통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호소통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인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를 말한다) 양사는 호소통을 즉시 중단하며, 그 때까지 발생한 접속료는 제5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접속통화료 정산) ① 제2조의 경우 SK텔레콤은 한국케이블텔레콤에 음성 접속통화료 및 SMS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음성 접속통화료는 인터넷전화망 접속통화료 및 지능망이용대가로 하며, SMS 이용대가는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지능형 SMS서버 착신기준으로 5원/건으로 한다.
제6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본 협정체결 당시와 다르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SK텔레콤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사간 합의되지 않은 호(이하 “미합의호”이라 한다)를 소통할 경우 SK텔레콤은 한국케이블텔레콤에게 미합의호의 소통 중지를 통보하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은 그 즉시 미합의호의 소통을 중지 조치하며, SK텔레콤에게 표준이용요금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SK텔레콤이 한국케이블텔레콤에게 미합의호의 소통시점, 소통한 통화량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요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6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본 협정의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10조(시행일 및 합의기간)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서는 매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제11조(준용규정)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2조(해석) 본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3조(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1월 31일
SK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62-1 대표이사 하 성 민 대표이사 장 윤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