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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드림라인의 국제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
2014.01.24
SK텔레콤주식회사의 셀룰러․아이엠티이천망과
드림라인의 국제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드림라인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60호(2010.12.31), 제2010-30호(2010.11.11), 제2010-29호(2010.11.11)등에 의거하여 “SK텔레콤주식회사의 셀룰러․아이엠티이천망과 드림라인주식회사의 국제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2012년 2월 20일
SK텔레콤주식회사 드림라인주식회사
대표 이사 하 성 민 대표 이사 박 의 숙
붙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정은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셀룰러․아이엠티이천망과 드림라인주식회사(이하 “드림라인”라 한다)의 국제전화망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정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에게 드림라인의 국제전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하여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접속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2010-60호, ’10.12.31)’을 말한다. 2. “정보제공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2010-30호, ‘10.11.11)‘을 말한다. 3. “공동사용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의 기준’(제2010-29호, ’10. 11. 11)을 말한다. 4. “접속”이라 함은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SK텔레콤의 셀룰러망․아이엠티이천망(이하 각각 ‘셀룰러망’, ‘아이엠티이천망’이라 하며,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는 본항 제11호, 제12호에 의한다)과 드림라인의 국제전화망(이하 “국제전화망”이라 하며,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는 본항 제14호에 의한다)의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접속교환기”라 함은 접속을 통해 양사 통신망을 연결하는 SK텔레콤 및 드림라인의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접속점”이라 함은 양사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점으로서,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이하 “접속설비”라 한다)의 설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및 자산 등의 책임한계가 되는 분계점을 말한다. 7. “접속통화(또는 접속호)”라 함은 접속에 의하여 접속점을 통과한 발․착신호를 말한다. 8. “접속회선”이라 함은 SK텔레콤의 접속제공교환기와 드림라인의 접속이용교환기간을 상호 연결하는 접속용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9.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호에 대한 경로지정 및 배분, 접속호에 대한 망관리, 접속점 설정 등의 기준이 되는 SK텔레콤의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0. “접속이용교환기”라 함은 SK텔레콤의 접속교환기와 연결되는 드림라인의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1. “셀룰러망”이라 함은 셀룰러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SK텔레콤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12. “아이엠티이천망“이라 함은 아이엠티이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SK텔레콤의 비동기식 이동전화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13. “국제전화망”이라 함은 국제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드림라인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14. “이동전화서비스”라 함은 SK텔레콤의 셀룰러․아이엠티이천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5. “국제전화서비스”라 함은 드림라인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와 국외간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6.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SK텔레콤이 셀룰러․아이엠티이천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비밀누설 및 정보유용의 방지) ① 양사는 접속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협정으로 특별히 허용된 경우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히 허용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양사는 제1항 이외에 정보제공기준에 의거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제공기준 제5조(정보유용의 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의 적용) 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관계 법령 및 상호접속기준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제1절 접속망 구성
제6조(접속제공교환기 선정 등) ① SK텔레콤의 접속제공교환기는 상호접속기준 제8조 제3항의 설비 중에서 드림라인이 선정한다. 단, 당해 교환기의 시설용량 부족 및 기술적 문제점이 있거나 통신망 운영체계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양사는 접속망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접속교환기의 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 접속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 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양사는 정보제공기준 제9조(상호접속관련정보) 및 제14조(정보제공시기)의 규정에 의거 공개된 접속제공교환기와 접속이용교환기간 접속한다.
제7조(접속점의 위치) 접속점의 위치는 SK텔레콤의 접속제공교환기로부터 접속회선이 분기되는 최초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제8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드림라인은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을 SK텔레콤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양사가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접속이용교환기의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SK텔레콤은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드림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공가능시기는 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접속관련 설비의 설치, 개조 및 변경신청) ① 양사는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관련 설비(S/W포함)의 설치 또는 개조 등을 상대방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희망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사업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국데이타변경 등 양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비의 종류 및 변경사유(이용계획), 희망시기 2. 변경에 따르는 기술적 명세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은 양사가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용은 제18조에 따른다.
제10조(접속방식) ① 양사의 접속교환기간 접속은 중계회선으로 구성한다. ② 접속회선의 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DS-1급 E1(32채널)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채널)으로 할 수 있다. ③ 직접접속에 의한 신호방식은 국내표준 No.7 공통선신호방식으로 하며 신호중계교환기간 직접 접속하는 준대응방식으로 구성한다. ④ 접속점으로부터 각사 통신망까지를 연결하는 접속회선의 구성은 각사가 담당한다. ⑤ 이 협정체결 당시의 접속망 구성도 및 현황은 “별표 1”과 같으며, 추후 접속망 구성의 변경시 양사간 별도로 협의한다.
제2절 접속망 운영
제11조(접속호의 종류) ① 이 협정에 의해 접속되는 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에서 발신되어 국제전화망을 경유하여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로 착신되는 음성호 2.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가 발신하여 국제전화망을 경유하여 해외로 착신되는 음성호 3. 기타 양사간 합의된 호 ② 제1항에서 정한 호 이외의 호는 발신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한다. 다만, 양사는 자기망에서의 접속제한이 물리적․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대방 통신망에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호소통 시기, 이용 조건, 망구성 방법, 정산 방식 등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한다.
제12조(접속망의 비상대책) ① 접속설비의 장애 또는 이상 트래픽에 대비하여 양사는 접속호에 대하여 상호 우회접속경로를 제공하며, 우회접속경로는 양사간 접속된 접속교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우회접속과 관련 별도의 회선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규모, 방법, 비용 등을 양사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과금방식) ① 과금방식은 상호접속기준 제16조(과금방식)에 따른다. ② 접속호의 루트별 발․착신 목적지, 통화시각(시작 및 종료 월, 일, 시, 분, 초) 등 접속통화에 대한 기록내용은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비상시 과금) ① 양사는 자사의 접속설비 장애로 인해 제13조에 의한 과금 등의 기록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의 과금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양사는 제1항에 의한 과금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조한다.
제15조(통신품질조사) ① 접속서비스에 관한 품질조사는 상호접속기준 제18조(통신품질조사)에 따른다. ② 통신품질조사 종류로는 접속구간의 교환, 전송시설의 손실(dB)측정과 상대방의 통신망내 트래픽측정 등으로 한다.
제16조(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과금, 청구 및 수납) ① 접속을 통하여 제공되는 국제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의 과금, 청구 및 수납은 드림라인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사가 제1항의 이용자 요금고지 및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정보의 범위, 제공방법, 시기, 비용 등은 정보제공기준 등을 근거로 상대방과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호에 대해서는 드림라인이 과금, 청구 및 수납업무 등을 SK텔레콤에 위탁하고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드림라인이 SK텔레콤에 위탁한 과금, 청구 및 수납업무 등 대행업무의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과금한 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3.2%로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드림라인의 SK텔레콤에 위탁한 과금, 청구 및 수납업무의 변경은 향후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양사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장 접속료 산정 및 정산 등
제1절 접속설비비
제17조(접속회선비용) 드림라인의 접속이용교환기에서 SK텔레콤의 접속제굥교환기까지 구성되는 접속회선에 대한 비용은 드림라인이 부담한다.
제18조(접속관련 설비 설치, 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별도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절 접속통화료
제19조(접속통화료 부담)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호의 경우에는 드림라인이 SK텔레콤에게 접속통화료를 지불한다. ②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의 경우에는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접속통화료 산정)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요율에 접속통화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접속통화요율 증 SK텔레콤 셀룰러․아이엠티이천망 접속통화요율은 상호접속기준
제22조(접속통화료 산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요율을 적용한다.
제21조(월간 접속통화량의 산정) ① 월간 접속통화량은 매월 1일 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착신이 개시되어 통화가 완료된 호의 접속통화시간을 제11조에서 규정한 접속호별로 누적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접속통화시간은 착신측 송수화기를 Hook-Off한 시각으로 부터 발신측 또는 착신측 송수화기를 Hook-On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하되, 전기․전자적인 방법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화의 개시 및 종료를 인식하게 하는 신호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통화시간의 누적은 초단위로 하며, 이 누적결과를 분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소숫점아래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0.1분 미만은 0.1분으로 한다. ④ 접속통화량 산정은 제16조 제5항의 상세과금기록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양사업자의 접속교환기에서 기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협의 조정한다.
제3절 부대서비스비용
제22조(부대서비스료의 산정 및 부담) ① SK텔레콤이 드림라인에게 다음 각호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드림라인은 SK텔레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1. 접속과 관련된 정보 2. 제16조 3항에 의한 과금, 징수 및 체납관리 대행 3. 이용자정보 제공대가 4. 기타부대서비스(통신품질조사 등) ② 드림라인이 SK텔레콤에게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K텔레콤은 드림라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대가는 정보제공기준 제18조(정보제공의 대가), 제2호 및 제3호의 대가는 상호접속기준 제34조(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제4절 접속료 등의 정산
제23조(정산주기) ① 접속통화료 등 정기적, 주기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비용은 정기비용 등으로서 매월 정산한다. 이 경우 정기비용 등의 정산은 매월 1일 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기비용 등 이외의 접속료는 수시비용으로서 발생시마다 정산한다. ③ 정산부서는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양사 협의를 통해 정산주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정산부서) ① 양사는 정산의 일관성과 편의를 위하여 정산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SK텔레콤 : 사업협력팀 2. 드림라인 : 기업영업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시비용의 정산부서는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산부서는 접속료의 청구 및 지불, 이의제기 및 조치, 정산자료 제공, 정산주기의 조정 등 원활한 정산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에 있어 양사를 대표한다. ③ 조직개편 등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정산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25조(정기비용 등의 정산방법) 제23조 제1항의 정기비용 등은 상계하여 정산하며, 매월 정산시 상계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9조에 의해 양사간 수수되는 접속통화료 2. 제16조 제3항에 의해 SK텔레콤이 징수한 이용자요금 3. 제22조에 의해 드림라인 또는 SK텔레콤이 지불할 정기적인 부대서비스료 4. 기타 양사간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이 필요한 비용 등
제26조(접속통화량의 통보) ① SK텔레콤은 해당 월(1일 0시부터 말일 24시간까지)의 제11조 제1항의 제2호에 해당하는 접속통화량 및 제16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 고지금액을 차익월 10일까지 드림라인에 통보한다. ② 드림라인은 해당 월(1일 0시부터 말일 24시간까지)의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접속통화량을 차익월 10일까지 SK텔레콤에 통보한다.
제27조(정기접속료 등의 청구 및 지불) ①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의 경우, SK텔레콤은 제25조의 정산방법 및 제26조에 따라 “별표 2”의 정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차익월 25일 까지 드림라인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를 근거로 드림라인이 SK텔레콤에 지불할 금액과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SK텔레콤이 드림라인을 대신하여 수납한 금액 및 부대서비스료,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합의된 호의 이용대가 등을 상계하여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차익월 말일까지 지불금액을 지불한다. ③ SK텔레콤은 제16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요금수익 중 체납된 요금(가산금 포함)을 징수한 경우 징수(직권해지에 의한 경우 포함)한 월의 익월 정기접속료 등의 정산서에 포함하여 드림라인에 지불한다. ④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서류 등)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방 요청시 제시한다.
제28조(수시접속료의 청구 및 지불) ① 수시로 정산이 필요한 접속료는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설비 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정산청구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정산청구서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금액을 지불하고 상대방 정산부서로 즉시 통보한다. ③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고 상대방 요청시 제시한다.
제29조(부가가치세)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접속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일 경우 청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한다.
제30조(연체이자의 지불) ① 양사는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의해 청구된 정산금액을 연체하였을 경우, 그 연체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 = 연체총액 ×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일)/365일 2. 제1호의 연체기간은 지불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3.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에 적용하는 연체가산금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경우 18%,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1%) ③ 연체이자는 차월의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조정) ① 양사는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정산청구서 및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청구서 도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거나 각 항목별 청구금액의 1% 미만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기술적인 결함에 의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접수한 사업자는 이의제기 접수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 정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청구된 금액을 지정된 지불기일 내에 지불하여야 하며, 차이발생 조정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의해 조정된 월의 익월 정기접속료 등의 정산시 가감조정한다. 다만, 한측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산청구서 등을 재발행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사용, 정보제공 등
제32조(공동사용 등) ① 양사는 접속에 필요한 상대방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상대방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출입하거나 당해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공동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받은 상대방은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 등에 대한 범위, 절차, 조건, 방법 및 대가 등은 공동사용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정보제공) ① 양사는 이 협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공동사용,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상대방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 조건, 방법 및 대가 등은 정보제공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양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책임 및 업무한계
제34조(신의성실) 양사는 신의와 성실로 이 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이용자 이의신청 처리) ① 이용자의 이의신청 처리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서비스의 제공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금대행 등의 업무가 SK텔레콤에 위탁된 경우 고객문의에 대한 안내, 통화내역 제공 등 이용자 이의신청의 1차적인 처리는 SK텔레콤이 담당한다. ③ 양사는 이용자의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대응 부서간의 업무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제36조(접속설비의 유지보수 책임한계) ① 접속망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자 실시하며, 세부적인 운용 및 유지보수 방법은 양사가 협의․실시한다. ② 양사는 필요할 경우 각각 상대방에게 접속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고, SK텔레콤의 접속교환기가 설치된 건물의 최초 인입단자로부터 접속점까지의 구내배선 설비의 설치, 관리 등은 드림라인이 SK텔레콤에게 위탁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위탁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양사간 별도 협의한다.
제37조(손해배상) ① 양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정불이행, 이행지연 등으로 손해발생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사회통념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협정서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불가항력) 양사는 제37조 제2항의 불가항력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 상황의 사유, 예상범위와 지속기간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시설내 출입) ① 양사는 상대방의 직원이 접속에 따른 업무처리 및 통신설비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자사의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출입을 허용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출입에 따른 제반 절차 등은 공동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 상대방 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그곳에 설치된 상대방 통신설비 등에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당해 출입으로 인해 상대방 시설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하는 자가 소속된 사업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40조(분쟁처리 등) 접속에 있어서 양사간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접속기준 제72조(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협정의 개정) 이 협정내용의 일부를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3조(협정서의 보관)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