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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T와 온세텔레콤간 지능형 MMS 상호접속협정서
2014.01.24지능형 M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이하 “협정서”라 함)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하 “온세텔레콤”이라 한다)은 양사간 기 체결된 이동전화계망과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5.06.30) (이하 “상호접속 협정서”라 한다)에 의거 지능형 MMS 호소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에서 발신되어 온세텔레콤의 가입자에게 착신되는 지능형 MMS 호소통 및 접속요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속망의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의 MMS 서버간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다만, 기 구성되어 있는 타 서비스의 접속회선을 이용할 경우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속망 구성에 따른 신호방식, 번호방식, 정보제공 일정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소통 대상 및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폰(Phone)에서 발신되어 온세텔레콤의 대표번호(1666-XXXX, 1685-XXXX, 1688-XXXX)의 가입자로 착신되는 지능형 MMS호로 한다. ②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 신청한 이후부터 호 소통을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4조(과금 및 정산)
① 제3조 1항의 MMS호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과금하고 온세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접속대가는 다음과 같고, 향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사간 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
구분 장
③ 접속대가 정산을 위한 통화량 산정, 정산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간 기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서를 준용하며, 통화량 검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미 합의호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MMS호 소통은 제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합의호 소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는 미합의호 소통을 인지하거나 상대사업자가 미합의호 소통을 통보시, 상대사업자에게 미합의호 소통 내역을 통보 및 즉시 호소통 중지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인 제공 사업자는 소통된 미합의호에 대해서 상대사업자에게 소통시점, 소통한 통화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발신측 MMS표준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제6조 (협정의 해지)
① 양사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 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 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 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 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 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양 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일 및 협정기간)
① 본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은 다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제11조 (준용규정)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사간에 기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2조 (해석)
본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3조 (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 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등)
양 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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