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협정서

SKT와 KT이동간 RCS 상호접속협정

2014.01.24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동통신망간 RCS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KT는 RCS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60호(2010.12.31) 등에 의거하여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주식회사KT의 이동통신망간 RCS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를 아래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와 주식회사케이티(이하 “KT”)간 체결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의 이동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5.3.31)”(이하 “상호접속협정서”) 및 부속 협정서에 근거하여 양사간 RCS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CS(Rich Communication Suite)서비스”라 함은 GSMA가 제정한 RCS-e 표준 및 이를 근간으로 한 TTA RCS 표준에 의거하여 이용자에 채팅, 영상공유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 “RCS Client”라 함은 RCS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단말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양사가 개발하여 탑재 또는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3. “채팅(Instant Messaging)서비스”라 함은 RCS Client를 이용하여 RCS가입자간에 문자로 이루어진 메시지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영상공유(Video Sharing)서비스”라 함은 음성통화중 일방 가입자의 요청에 의해 단말기의 카메라 영상을 발, 착신이용자가 공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소통 대상)
① 본 협정을 통해 양사간 소통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양사 RCS서비스 가입자간의 채팅(IM)서비스

2. 양사 RCS서비스 가입자간의 영상공유(VS)서비스 ② 제1항 이외에 양사는 가입자간 상태확인 등의 기타 기능을 위한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양사 가입자는 각사의 RCS서비스 약관에 따라 가입하여 단말의 RCS Client를 통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의미하며, 기업가입자가 광고, 안내, 정보제공 등을 위해 발송하는 호는 발신사업자가 호소통을 제한한다.


4조(호소통 시기)
양사간 RCS서비스 연동시점은 2012년 12월 8일 0시로 하되, 양사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접속망 구성)
① RCS서비스 상호접속을 위한 접속망은 양사 IMS 장비간 구성한다. ② 양사간 접속회선 구성 비용은 발신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접속 신청, 용량 변경 등 접속망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접속료의 정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의 통화량에 대하여는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2호의 통화량에 대하여는 영상공유를 요청한 가입자의 사업자가 상대편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③ 제3조 제2항의 통화량에 대하여는 상호간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④ 접속료 정산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접속료 정산의 유예)
① 양사는 서비스 초기의 통화량 변동과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접속료 정산을 2013년 7월 사용분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②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접속료는 RCS서비스 통화량, 통화패턴 및 서비스 안정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2013년 6월말까지 정한다.
제8조(미합의호 접속료)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입자에 의한 상업적 메시지가 RCS 채팅서비스를 통해 착신될 경우,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사업자는 미합의호 발송 내역을 착신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착신사업자에 건당 20원을 미합의호 접속료로 지불한다.
제9조(손해배상)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협정불이행, 이행 지연 등으로 손해 발생시 상대방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협정의 개정)
이 협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 관계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협정서 보관 및 시행일)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사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사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2년 12월 5일
SK텔레콤주식회사 주 식 회 사 케 이 티
대표이사 하 성 민 대표이사 이 석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