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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T와 KT간 청와대이동전화가입자 착신호 중계접속 협정
2014.01.24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케이티는 청와대 이동전화가입자의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60호(2010.12.31) 등에 의거하여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케이티간 청와대이동전화가입자 착신호 중계접속 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와 주식회사케이티간(이하 ”KT"라 한다)간 체결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의 이동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5.3.31)”(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KT의 청와대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SKT의 중계접속 제공, 양사 청와대이동전화가입자간의 호소통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계접속 수수료”라 함은 청와대 유선망에서 발신되어 청와대이동전화가입자로 착신되는 호에 대하여 중계사업자가 번호변환, 번호이동여부 확인 등을 통해 중계접속을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2. “내선번호”라 함은 청와대에서 가입자간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4자리의 번호로, 청와대이동전화가입자간 통화를 위해 다이얼하는 번호를 의미한다.
②본 협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동 대상호 등)
①본 협정서에 따른 연동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와대 유선망에서 발신되어, KT의 청와대 이동전화가입자(SKT에서 KT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포함)로 착신되는 호에 대하여 SKT가 중계접속을 제공하는 호 2. SKT의 청와대 이동전화가입자가 내선번호를 다이얼하여 KT의 청와대 이동전화가입자로 착신시킨 호
3. KT의 청와대 이동전화가입자가 내선번호를 다이얼하여 SKT의 청와대 이동전화가입자로 착신시킨 호 ②청와대 구내교환기가 번호이동호 처리기능을 구현한 이후에는 청와대 구내발신 번호이동가입자 착신호는 변경전사업자의 연동망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교환기에서 변경후사업자로 직접 연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연동회선 구성)
①제3조 제1항 제1호의 호소통을 위한 연동회선은 “붙임”과 같이 구성한다. ②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호소통을 위한 연동회선은 양사간 기구성된 접속망을 이용하되, KT발신 SKT착신 통화는 MSC 직접접속이 가능 해지는 시점까지 SKT의 CGS로 접속한다. ③신호방식, 정보제공, 연동규격 등 연동망 구성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사의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접속관련 설비비용)
①제3조 제1항 제1호의 호소통을 위한 양사간 연동회선 구축 비용은 KT가 부담한다. ② 본 협정서상의 호소통을 위한 연동과 관련하여 각사에서 구매 또는 설치한 장비 및 회선은 구매 또는 설치사의 자산으로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대가 및 정산)
①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SKT는 KT에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KT 이동망의 접속료를 지불하며, KT는 SKT에 중계접속 수수료를 지불한다. ②제1항의 중계접속 수수료는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KT의 이동망 접속료에 16원/분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각사의 접속요율을 지불한다.
제7조(정산절차 및 시기)
각 사간 이용대가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의 정산절차 및 시기에 따라 정산한다.
제8조(호소통 시기)
본 협정서에 따른 호 소통 시기는 2012년 12월 14일 00시 00분으로 하되, 사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협정의 개정)
본 협정서 내용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협정불이행, 이행지연 등으로 손해발생시 상대방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 관계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호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신의성실)
각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3조(협정서 보관 및 시행일)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사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사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2년 12월 12일
S K 텔 레 콤 주 식 회 사 주 식 회 사 케 이 티 대 표 이 사 하 성 민 대 표 이 사 이 석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