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협정서

SKT와 KT파워텔간 협정서

2014.01.24

SK 텔레콤주식회사
KT 파워텔 주식회사
SK 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KT 파워텔 주식회사의 주파수공용통신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

 


SK 텔레콤주식회사와 KT 파워텔 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9 조 제 2 항 및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2-103 호(‘12.12.7) 등에 의거하여 "SK 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KT 파워텔주식회사의 주파수공용통신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05.6.3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협정은 SK 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 텔레콤”이라 한다)의 이동통신망과 KT 파워텔
주식회사(이하 “KT 파워텔”이라 한다)의 주파수공용통신망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호접속기준”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 2012-103 호, ’12.12.7)”을 말한다.


2. “접속”이라 함은 상호접속기준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하여 SK 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이하 “이동통신망”이라 한다)과 KT 파워텔의 주파수공용통신망(이하
“주파수공용통신망”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접속교환기”라 함은 이동통신망과 주파수공용통신망간 접속기능을 수행하는 SK 텔레콤 및
KT 파워텔의 교환기를 말한다.
4.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접속교환기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수신하는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접속호”(또는 “접속통화”라 한다)라 함은 이동통신망과 주파수공용통신망간 접속에 의하여
접속점을 통과한 발․착신호를 말한다.
6. “접속회선”이라 함은 양사의 접속교환기간을 연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7. “이동통신망”이라 함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SK 텔레콤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8. “주파수공용통신망”이라 함은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KT 파워텔의 전기통신설비 집합체를 말한다.
9. “KT 의 전화계망”이라 함은 불특정이용자 상호간에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통적,
유기적으로 연결, 구성된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의 시내전화망, 시외전화망 등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10.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
11.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 8 조제 3 항, 제 9 조 및 제 11 조에 의해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양사간 접속의 기본원칙은 상호접속기준 제 4 조(접속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제 4 조(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이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관계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접 속 체 계

제 1 절 접속망체계
제 5 조(접속망 구성)
① 이동통신망과 주파수공용통신망간 접속은 중계회선을 이용하여 양사의 접속교환기간
물리적으로 직접 접속되는 형태로 구성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망과 주파수공용통신망간 접속은 KT 의 전화계망을 경유하여
접속망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접속망 구성요소는 접속교환기, 접속회선, 접속점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④ 이 협정체결 당시 양사의 접속망 구성도는 “별표 1”과 같으며 추후 접속망 구성의 변경시
양사간 별도로 협의한다.
제 6 조(접속제공교환기)
① 양사의 통신망간 접속에 있어서 접속제공교환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SK 텔레콤의 이동통신망에서 발신하여 KT 파워텔의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착신되는 접속호의
경우 KT 파워텔의 접속교환기를 접속제공교환기로 한다.
2. KT 파워텔의 주파수공용통신망에서 발신하여 SK 텔레콤의 이동통신망으로 착신되는 접속호의
경우 SK 텔레콤의 접속교환기를 접속제공교환기로 한다.
② 양사는 정보제공기준 제 9 조(상호접속관련정보) 및 제 14 조(정보제공시기) 등의 규정에 의거
공개된 접속교환기간에 접속한다.
제 7 조(접속점의 위치)
접속점의 위치는 접속제공교환기의 회선분배반으로 한다.
제 8 조(접속회선의 구성)
①접속점으로부터 각사 통신망까지의 접속회선 구성은 각사가 담당하되, 필요시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접속회선용량 및 증설의 최소단위는 디지털 다중화계위 1 차군(DS1) 회선 E1(32 채널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잠정적으로 T1(24 채널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 5 조 제 2 항과 같이 KT 의 전화계망을 경유하여 접속망을 구성하는 경우는 양사와 KT 간
구성된 접속회선을 이용한다 .

 

제 9 조(신호방식)
접속을 위한 신호방식은 상호접속기준 제 11 조(접속방식)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0 조(과금방식)
① 접속호에 대한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 정보의 기록은 양사의 접속교환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접속교환기에 상세과금 또는 상세트래픽 정보의 기록 기능이 없거나
접속호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접속망의 기술기준)
양사 통신망간 접속을 위한 제반 기술기준은 상호접속기준 제 17 조(기술기준)에 따른다.
제 2 절 접속절차
제 12 조(수요조사 협조)
양사는 상대방사업자의 요청시 접속관련 설비확보가 가능하도록 각사의 발신통화량에 대한
소요접속용량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별표 2”의 양식에 의거 상대방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접속구간(양사의 접속교환기), 접속교환기의 접속용량, 접속희망시기(분기별)
2. 통화량 등 접속용량 산정근거
3. 기타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명세


제 13 조(접속신청)
① 접속용량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표 3”의 양식에 의거 접속희망일 3 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다만, 양사가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접속구간(양사의 접속교환기), 접속교환기의 접속용량, 접속희망시기(월별)
2. 발신통화량 등 접속용량 산정근거
3. 기타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명세
② 양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된 접속용량을 희망일까지 접속하며, 희망일까지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 월 이내에 그 사유와 가능시기를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되, 제공가능시기는 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 년 이내로 한다.
③ 접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개통시기는 양사의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통화완료율 향상 등 소통목적상 접속용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사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14 조(접속관련설비의 설치 및 변경)
① 양사는 접속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각종 데이타 변경, 설비개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신청은 희망일 3 월전까지 서면으로 하고, 신청받은 사업자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 월 이내에 가능여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국데이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2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비의 종류 및 변경사유, 희망시기
2. 변경후의 이용계획
3. 변경에 따른 기술적 명세 등
④ 양사는 접속에 영향을 주는 접속교환기의 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 접속망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전통보한다.
제 15 조(전화부가서비스 이용)
① 양사는 상대방사업자의 전화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이용시기, 이용방법, 이용범위, 망구성 방법, 운용 및 유지보수
방법과 책임한계, 이용대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운용 및 유지보수

제 16 조(접속호의 처리)
① 이 협정에 의하여 접속되는 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동통신망 가입자로부터 발신되어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착신되는 호
2. 주파수공용통신망 가입자로부터 발신되어 이동통신망으로 착신되는 호
3. 양사의 이용계약에 의한 전화부가서비스 호
4. 기타 양사간 합의된 호
② 제 1 항에서 정한 호 이외의 호는 발신사업자가 접속을 제한한다.
③ 양사는 자기망에서의 접속제한이 물리적․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상대방
통신망에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7 조(접속경로의 설정)
① 발신사업자는 가입자가 다이얼링한 번호중 통신망 식별번호와 접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트를 분석하여 상대방 사업자의 최인근에 위치한 접속점 또는 KT 의 전화계망으로 호를
인도한다.
② 접속점을 경계로 하여 자기망내에서의 접속호의 경로는 각자 결정한다.
③ KT 파워텔은 자기 통신망내 국번호 변경시 해당월 1 개월전까지 변경사항을 SK 텔레콤에게
통보한다.
④ 기설정된 접속경로의 변경, 통신망 식별번호 이외의 디지트 분석에 관하여는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18 조(접속망을 통한 서비스범위)
① 이 협정에 의해 구성되는 접속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구역내에서 행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용된다.
② 허가변경으로 서비스 제공구역, 서비스 제공방식 등의 변경시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19 조(번호방식)
번호방식은 상호접속기준 제 15 조(번호방식)에 따른다.

제 20 조(불완료호의 처리)
① 양사는 접속교환기에 불완료호 형태, 수신 및 송출 디지트 내역, 지속시간 등의 트래픽
정보를 기록한다. 다만, 불완료 형태 기록은 교환기 부하를 고려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양사는 불완료호의 감소를 위해 상대방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③ 불완료호에 대한 안내방송은 발신측 사업자가 송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방 사업자의
통신망에서 불완료원인이 발생하여 발신측 사업자가 안내방송 송출이 불가능할 경우 착신측
사업자의 통신망에서 송출한다.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21 조(접속통화량 기록)
① 양사는 접속통화료 정산, 접속용량 산정, 접속망의 운용을 위해 접속통화량 정보를 기록한다.
② 접속통화에 대한 기록내용은 통신망 식별번호, 발․착신자 전화번호, 호의 유형, 완료여부,
불완료유형, 통화시각(시작 및 종료 월, 일, 시, 분, 초), 통화지속시간으로 한다. 다만, 발․착신자
전화번호 등의 기록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측면과 접속교환기의 부하를 고려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양사는 접속통화량 자료를 제 1 항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발신가입자 식별번호)
상세과금기록을 위하여 양사의 접속교환기간 발신가입자 식별번호의 신호송출이 필요한 경우
방법, 시기, 비용 등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23 조(운용 및 유지보수)
① 접속망의 운용 및 유지보수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사가 실시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접속망의 세부적인 운용 및 유지보수 방법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24 조(통신품질조사)
접속호에 대한 품질조사는 상호접속기준 제 18 조(통신품질조사)에 따른다.
제 25 조(비상시 대책)
① 접속망의 비상대책에 대하여는 상호접속기준 제 14 조(접속망의 비상대책)에 따른다.
② 제 1 항의 우회경로의 설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 26 조(가입자에 대한 요금 청구 및 수납)
가입자에 대한 요금 청구 및 수납은 양사가 자기 가입자에 대해 수행한다.
제 4 장 접속료의 산정 및 정산
제 1 절 접속설비비
제 27 조(접속회선비용)
①접속점으로부터 각사의 통신망까지를 연결하는 접속회선비용은 각사가 부담한다.
②제 8 조 제 3 항과 같이 접속망을 구성한 경우 양사와 KT 의 전화계망간 구성한 접속회선비용은
각사가 부담한다.
제 28 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설비 추가 및 개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업자가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 1 항의 비용은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협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절 접속통화료


제 29 조(접속통화료 부담)
접속에 의한 양사간 접속통화료의 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동통신망에서 발신하여 주파수공용통신망으로 착신된 호에 대해서는 SK 텔레콤이
접속통화료를 부담한다.
2. 주파수공용통신망에서 발신하여 이동통신망으로 착신되는 호에 대해서는 KT 파워텔이
접속통화료를 부담한다.
3. KT 의 전화계망을 경유하여 주파수공용통신망과 이동통신망간 접속시 KT 의 전화계망에 대한
접속통화료는 발신측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 30 조(접속통화료 산정)
① 접속통화료는 접속통화량에 접속통화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화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제 15 조(전화부가서비스
이용)에 의한 이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1 조(접속통화량 산정)
① 접속통화료 산정을 위한 접속통화량 자료는 양사의 발신통화에 대해 각각 양사 발신사업자의
접속교환기의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접속통화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양사
접속교환기 기록을 근거로 정산부서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전화부가서비스호의 접속통화량은 제 1 항의 접속통화량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제 15 조의
이용계약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32 조(월간 접속통화량 산정)
① 월간 접속통화량은 매월 1 일 0 시부터 당월 말일 24 시 사이에 통화가 개시된 접속통화시간을
누적하여 산출한다.
② 접속통화시간의 기록은 완료호만 대상으로 하고 착신측 송․수화기를 Hook-off 한 시각에서
발신 또는 착신측 송․수화기를 Hook-on 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하되 송․수화기에 의한 Hookon,
Hook-off 방법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적인 방법 등에 의하여 접속교환기가 실질적으로
통화의 개시 및 완료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신호도 포함된다.
③ 접속통화시간의 누적은 초단위로 하며, 이 누적결과를 분단위로 환산하여 접속통화량을
산정하되,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계산하고 0.1 분 미만은 0.1 분으로 한다.

 

제 33 조(접속통화요율)

① 제 29 조 제 1 호의 주파수공용통신망에 대한 접속통화요율은 분당 48 원으로 한다.
② 제 29 조 제 2 호의 이동통신망에 대한 접속통화요율은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정한 SK 텔레콤의
접속통화요율로 한다.
제 3 절 접속료정산
제 34 조(정산부서)
① 양사는 정산의 일관성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부서를 지정한다.
1. SK 텔레콤 : 사업협력팀
2. KT 파워텔 : 고객지원팀
② 정산부서는 양사의 접속료 정산에 있어서 접속료의 청구 및 지불, 이의제기 및 조치,
정산자료 제공, 정산주기의 조정 등 원활한 정산에 있어 각사를 대표한다.
③ 양사는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제 1 항에서 정한 정산부서를 변경할 경우 상대방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 35 조(정산주기)
① 접속통화료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정기비용으로서 매월 정산한다.
② 정기비용 이외의 비용은 수시비용으로서 발생시마다 정산한다.
③ 양사의 정산부서는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정산주기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
제 36 조(정기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양사는 전월(1 일 0 시부터 말일 24 시 까지)에 발생한 접속통화량을 “별표 4”의 양식에 의거
당월 말일까지 상호 통보한다.
② 양사는 제 1 항의 접속통화량을 근거로 산정한 접속료를 익월 15 일까지 “별표 5”의 양식에
의거 상대방 사업자에게 청구서를 송부하며, 송부방법은 양사 실무부서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 2 항의 청구서를 근거로 받을 금액에서 지불할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상대방사업자에게 익월 25 일까지 지불금액을 지불하고, 지불 즉시 상대방 정산부서에
전화로 통보한다.
④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 개월간 보관하고 상대방 사업자의 요청시
제시한다.

 

제 37 조(수시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수시비용은 설비 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설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제 36 조 제 2 항의 정기비용 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② 양사는 청구 및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 개월간 보관하고 상대방 사업자의 요청시
제시한다.
제 38 조(접속료 등의 부가가치세)
① 제 36 조 및 제 37 조에 의한 접속료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한다.
② 제 1 항에 해당하는 접속료 등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제 36 조 제 2 항, 제 37 조 제 1 항의
청구서 송부시 부가가치세법 제 16 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 39 조(연체이자)
① 제 36 조 제 2 항, 제 37 조 제 1 항에 의한 접속료 등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한
사업자는 그 연체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산식 : 연체총액 × 연체이자율 × 연체기간(일)/365 일
2. 연체기간은 지불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불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3. 연체이자율은 연체기산일 현재의 국민은행 신기준금리 연동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연체이자는 차월의 정기비용 정산시 가감조정한다.
제 40 조(이의제기 및 조정)
①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가 청구한 접속료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다.
②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반복적,
기술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 1 항에 의해 이의제기를 받은 사업자는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조정내역을
상대방 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상대방 사업자가 조정내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사
접속교환기의 기록 등을 근거로 협의, 조정한다.
④ 제 36 조 및 제 37 조에 의해 접속료 등을 지불할 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이의신청중이라도
지불대상 금액을 지불기한까지 지불하여야 하며, 상대방 사업자는 조정금액을 익월의 접속료
정산시 가감조정한다.

 

제 5 장 책임 및 업무한계
제 41 조(신의성실)
양사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 협정을 이행한다.
제 42 조(이용자에 대한 책임한계)
① SK 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SK 텔레콤이 부담하고
KT 파워텔의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KT 파워텔이 부담한다.
② 양사는 제 1 항의 손해가 상대방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 사업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3 조(상대방 통신망의 보호)
양사는 자기의 통신망을 운용함에 있어 상대방 사업자의 통신망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44 조 (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 47 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 1 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45 조(손해배상)
①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정불이행, 이행지연 등으로 손해발생시 상대방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6 조(불가항력)
① 제 45 조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사회통념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협정서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에
대해 협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양사는 제 1 항의 불가항력에 따른 상황 발생시 상대방사업자에게 당해 상황의 사유,
예상범위와 지속기간 등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도 동일하다.
제 47 조(비밀유지 의무)
양사는 이 협정의 이행중에 지득한 상대방 사업자의 기술, 경영, 기타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대방
사업자의 서면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8 조(시설내 출입)
①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의 직원이 접속에 따른 업무처리 및 통신시설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자사의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을 허용하고 최대한
협조한다.
② 상대방 사업자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상대방 사업자의 시설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하는 측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 49 조(분쟁처리 등)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양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접속기준 제 72 조(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성립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협정의 효력상실)
양사간 기체결된 협정(05.6.30)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 협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 체결된 협정(‘05.6.30)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조(접속요율의 적용)
이 협정의 제 33 조 제 1 항의 주파수공용통신망의 접속통화요율은 ’12 년 11 월 1 일 발생
통화량부터 적용하며, ‘14 년 1 월 1 일 이후에 적용할 주파수공용통신망의 접속통화요율은 ’14 년
3 월 31 일까지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접속망의 변경)
①SK 텔레콤은 이동통신망 발신하여 주파수공용통신망 착신하는 통화호에 대한 접속망을 양사
교환기간 직접접속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②SK 텔레콤이 직접접속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송망을 직접 구축할 경우, KT 파워텔은
SK 텔레콤이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면, 구내연결관로 등 제반시설 제공에
협조한다.
제 5 조(협정의 개정)
이 협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 6 조(협정서의 보관)
이 협정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각사가 각 1 부씩 보관한다.
2013 년 1 월 25 일
S K 텔 레 콤 주 식 회 사 KT 파 워 텔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하 성 민 대 표 이 사 이 상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