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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링크 주식회사의 107 특수번호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4.01.24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SK텔링크 주식회사(이하 “SK텔링크”라 한다)는 SK텔링크의 통신중계서비스 특수번호(107) 호 소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과 SK텔링크 간 SK텔링크의 통신중계서비스 특수번호(107) 호 접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접속망 구성)
통신중계서비스 특수번호(107) 호 소통을 위한 접속망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계망과 SK텔링크의 전화계망간 구성된 접속망을 이용하여 구성한다.
제3조 (상용서비스 호 소통 시기)
본 협정서에 따른 서비스 호 소통은 2013년 5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4조 (접속호의 종류)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폰(Phone)에서 발신하여 SK텔링크의 특수번호(107)로 착신되는 호로, 음성호, 영상호, SMS호로 한다.
제5조 (과금 및 정산)
① SK텔레콤의 이동전화계망에서 발신되는 통신중계서비스 특수번호(107)의 통화료에 대하여는 SK텔레콤이 과금하고 SK텔링크에게 접속통화료를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별 접속통화요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호 유형 접속통화요율 구성 접속통화요율(2013년기준)
음성호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시내교환 14.6183원/분
영상호 인터넷 영상전화 접속료 13.5원/분
SMS - 6원/건
③ 본 조 제2항의 접속통화요율은 양 사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2013년 5월 1일 이전 발생한 통화량에 대한 정산은 호 소통 개시 시기로 소급하여 본 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제6조(손해배상)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 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양 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일)
본 협정서는 양 사의 대표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준용규정)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4월 20일 자로 양사간에 기 체결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SK텔링크 주식회사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이하 “상호접속 협정서”라 한다)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1조(해석)
본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2조(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합의하여 개정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 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신의성실 등)
양 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4월 30일
S K 텔 레 콤 주 식 회 사 S K 텔 링 크 주 식 회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67
대 표 이 사 하 성 민 사 장 박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