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협정서

SKT와 CJ헬로비전간 개인번호서비스 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4.05.29

SK텔레콤주식회사와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간
씨제이헬로비전의개인번호서비스소통에 관한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이라 한다)간 체결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정리회사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5.12.22)”(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의거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호 소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와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간 접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서비스)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는 호소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가 발신하여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 (050-390Y~391Y-YYYY, 국번호 자릿수 1개 확장가능. 이하 같음)를 통해 개인번호서비스의 가입자가 지정한 본인의 전화번호로 착신되는 호(음성 및 SMS)

2.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착신번호로 SK텔레콤 이동전화 번호를 지정하여,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계망으로 착신되는 호(음성 및 SMS)
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CJ헬로비전은 개인번호서비스를 본 협정체결 당시와 다르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또는 동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SK텔레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접속망 구성) 양사는 양사간 기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기존 접속망을 이용하여 CJ헬로비전의 개인번호서비스호를소통한다.
제4조(호소통 시기) ①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 본 협정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 신청한 이후 개인번호서비스를제공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양사 실무 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서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인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를 말한다) 양사는 호소통을 즉시 중단하며, 그 때까지 발생한 접속료는 제5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과금 및 정산) ① 제2조의 제1항 제1호의 경우 통화료에 대해서는 SK 텔레콤이 과금하고, CJ헬로비전에게 음성 접속통화료 및 SMS 접속이용대가를 지불한다.
② 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CJ헬로비전이 과금하고 SK텔레콤에게 음성 접속통화료 및 SMS 접속이용대가를 지불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별 이용설비 및 음성 접속통화요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며, SMS 접속이용대가는 최종착신망을 기준으로 이동전화망 또는 시내전화망은 8원/건, 인터넷전화망은 5원/건으로 한다.(단위 : 원/분)

 

 

 

 

과금 및 정산 표(착신사업자, 서비스별 이용설비, 접속통화요율)
착신사업자 서비스별 이용설비 접속통화요율(2013년 기준)
SKT 게이트웨이(시외교환) +상호접속회선
+ 최종착신망대가 + 지능망대가
40.0055
KT이동 40.7157
LGU+이동 40.7824
TRS  61.7403
유선 시외1 게이트웨이(시외교환) +상호접속회선
+ 최종착신망대가 + 지능망대가
28.8842
시외2 32.0266
단국 게이트웨이(시외교환) + OX회선+ 착신망대가 + 지능망대가 25.7418
CJ헬로비전  인터넷망 접속통화료 + 지능망대가 20.4393
타사 VOIP 게이트웨이(시외교환) + 최종착신망대가 + 지능망대가 19.612

 

 

 

 

 

④ 제2항의 음성 접속통화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하는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 접속통화료로 하며, SMS 접속이용대가는8원/건으로 한다.
제6조(통화량 구분 통보) CJ헬로비전은 제5조 제1항의 접속통화료 정산을 위해 최종착신망을 구분하여 SK텔레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미합의 호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호 이외의 호(이하 “미합의 호”라 한다)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 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 호의 소통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사업자에게 상대사업자의 표준이용요금의 2배로 산정한 위약금을 지불한다.

 

③ 미합의 호의 소통시 양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에 의해 양사간 협의되지 않은 방식으로의 접속 등 본 협정서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 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일 및 합의기간)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서는 매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③ 본 협정서는 상호접속협정서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며,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본 협정서도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준용규정)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5조(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6조(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일


S K 텔 레 콤 주 식 회 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 표 이 사 하 성 민


주 식 회 사 씨 제 이 헬 로 비 전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54
대 표 이 사 김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