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과 LGU+간 다자간통화서비스 상호접속협정서

2014.07.16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전화계망 이동통신망간 SK텔레콤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호(2013.6.26) 등에 의거하여 “SK텔레콤주식회사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를 붙임과 같이 체결한다.
 
 
 
2013년 12월 12일
 
 
 
 

 

상호접속협정서 서명
S K
 

 
“붙임”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통신망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전화계망 이동통신망간 SK텔레콤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서
 
1(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의 전화계망, 인터넷전화망 및 이동통신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이하 “상호접속협정서”)에 근거하여 SK텔레콤의 다자간통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①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간통화서비스”라 함은 다수의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전화 회의를 목적으로 다자간통화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음성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 “다자간통화서비스 접속번호”라 함은 회의참석자가 회의방 접속을 위해 자신의 단말에서 다이얼하는 번호로, 1567-0YYY~1567-1YYY(Y=0~9) 번호를 의미한다.
3. “IVR이용대가”라 함은 다자간통화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지능망장비인 IVR을 사용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호소통 대상) 본 협정을 통해 양사간 소통되는 서비스는 LGU+의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로부터 다자간통화서비스의 메시지 초대를 받고 다자간통화서비스 접속번호로 다이얼하여 다자간통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성통화호를 대상으로 한다.
4(접속망 구성) 다자간통화서비스 소통을 위한 접속망은 본 협정체결 당시에는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5(호소통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른 다자간통화서비스 호소통은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본 협정서를 인가신청한 이후부터 호소통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양사 실무 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협정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인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를 말함) 양사는 호소통을 즉시 중단하며, 그 때까지 발생한 접속료는 제6조에 따라 정산한다.
 
6(접속료의 정산) ① 제3조의 통화량에 대하여는 LGU+가 SK텔레콤에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산정된 SK텔레콤의 당해연도 CGS 설비요율과 양사간 협의하여 산정한 IVR이용댓가를 더한 접속요율을 지불한다.
② 제1항의 IVR이용대가는 2013년의 경우 9원/분으로 하되, 2014년 이후는 양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자동 연장한다.
③ 제3조의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는 양사간 정기접속료 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하며, 발신통화량을 구분하여 별도로 통보하여야 하며, 접속료 정산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의 규정을 따른다.
 
7(민원에방을 위한 조치) SK텔레콤은 다자간통화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가 다자간통화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멘트를 구현하는 등 민원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다.
 
8(손해배상) 양사는 상대방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협정불이행, 이행 지연 등으로 손해 발생시 상대방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협정의 개정) 이 협정 내용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10(준용규정)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서,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협정서 보관 시행일)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사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사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
 
1. 접속망 구성도
접속망 구성도(SKT망:회의초대자->MSC->CGS(<->IVR)<-회의 참여자)

 
* IVR(Interactive Voice Record) : 접속된 사용자들의 음성을 mix하고 회의통화 호제어를 담당하는 지능망 장비
 
2. 접속점 현황

 

 

접속점 현황 표(교환기, 기종, 지역, 국사명)
교환기 기종 지역 국사명
보라매WCGS#01 Generex 2000-WCGS 수도권 보라매
수유WCGS#02 Generex 2000-WCGS 수도권 수유
둔산WCGS#03 Generex 2000-WCGS 중부 둔산
부산WCGS#04 Generex 2000-WCGS 부산 부산
성수WCGS#05 Generex 2000-WCGS 수도권 성수
인천WCGS#06 Generex 2000-WCGS 수도권 인천
광주WCGS#07 Generex 2000-WCGS 서부 광주
태평WCGS#08 Generex 2000-WCGS 대구 태평

*WCGS(WCDMA Cellular Gate System) : 관문교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