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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2026.04.10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B", SKT와 SKB를 총칭하여 이하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와의 사이에 SKT가 SKB의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계약 체결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본건 주식교환의 방법
(1) 주식교환일 현재 SKT를 제외한 SKB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SKB 발행 보통주식을 본건 주식교환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 주식교환일에 SKT에게 이전하고, SKT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1주당 현금 15,032원을 교부함으로써, SKT는 SKB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SKB는 SKT의 완전자회사가 됨.
(2)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주주총회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1) 상호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2)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남대문로5가, 남산소월타워)
3. 주식교환을 할 날
본건 주식교환의 효력 발생일(주식교환일)은 2026년 5월 29일 0시로 함. 다만,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에 관한 합의는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함.
4.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안내
(1) 행사 절차
2026년 4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SKT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야 함.
가. SKT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026년 4월 24일까지 SKT 주주가치혁신실로 제출(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30층 SKT 주주가치혁신실, ☎ 02-6100-2114)
나.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3)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SKT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 경우 본건 주식교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을지로2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재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