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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주식회사 SK텔레콤 간 주식회사 케이티의 기상콜센터(131) SMS, M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9.05.02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이라 한다)는 양사간 기 체결된 “주식회사 KT의 전화계망과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3.12.26.)”(이하 “전화계망 상호접속협정서”) 및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케이티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05.11.29.)”(이하 “인터넷전화망 상호접속 협정서”라 한다)에 의거 기상콜센터 SMS, MMS 호소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에서 발신하는 KT의 기상콜센터(특수번호 131) 착신 SMS, MMS 호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속망의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의 SMS, MMS 서버간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하되, SMS 및 MMS 호소통을 위하여 기 구축된 전용회선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접속망 구성에 따른 신호방식, 번호방식, 정보제공 일정 등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 실무부서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소통 대상 및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양사 가입자간 자신의 의사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호로서, 다음과 같다.

1. SKT 이동전화 가입자의 이동전화단말기에서 작성᠊발신되어 KT SMS 서버를 거쳐 기상콜센터 문자상담서비스(131)으로 착신되는 SMS호

2. SKT 이동전화 가입자의 이동전화단말기에서 작성᠊발신되어 KT MMS 서버를 거쳐 기상콜센터 문자상담서비스(131)로 착신되는 MMS호

②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 시기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 신청한 이후부터 호 소통을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접속료 정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접속료는 SKT가 KT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한다.

 

구분

SMS

MMS 텍스트

MMS 멀티미디어

서비스 유형

텍스트 140Byte 이하의 문자메시지

텍스트 140Byte 초과

2,000Byte 이하의 문자메시지

사진, 음악, 동영상등

접속료

6원/건

7원/건

28원/건

 

 

② 접속료 정산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호소통 개시일부터 발생한 호에 대하여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양사간 기체결한 “전화계망 상호접속협정서” 및 “인터넷전화망 상호접속 협정서”를 준용한다.

 

제5조 (미 합의호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호 소통은 제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 체결한 “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2014. 06. 02)” 및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협정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 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 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 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 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위임, 도급 포함),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일 및 협정기간) ① 본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은 다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제11조 (준용규정 및 해석) ①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계망 상호접속협정서” 및 “인터넷전화망 상호접속 협정서” 등 양사간 기체결한 협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기존 협정서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2조 (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3조 (관할법원) 본 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주식회사케이티 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SK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