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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한국케이블텔레콤간 M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9.05.02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한국케이블텔레콤”이라 한다)은 양사간 기체결된 이동전화계망과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07년 5월, 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의거 SK텔레콤 이동전화계망과 한국케이블텔레콤 인터넷전화망간 MMS 호소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발‧착신되는 MMS 및 한국케이블텔레콤의 개인번호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간 발‧착신되는 MMS 호소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양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속망 구성) ① 접속망은 양사가 기 체결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테렐콤간 SMS 호소통에 관한 합의서(‘07.8.10)”에 따라 구성된 접속망을 이용하여 구성한다.②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접속규격 등은 양사 실무부서간 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제3조(호소통 대상 및 시기) ①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MMS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SK텔레콤 및 한국케이블텔레콤의 MMS서버를 거쳐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2. 한국케이블텔레콤 인터넷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한국케이블텔레콤 및 SK텔레콤의 MMS서버를 거쳐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3.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SK텔레콤 및 한국케이블텔레콤의 MMS서버를 거쳐 한국케이블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4.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에서 작성·발신되어, 해당 사업자 및 한국케이블텔레콤의 MMS서버를 거쳐 한국케이블텔레콤의 “개인번호 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의 폰(Phone)으로 착신되는 호

② 본 협정서에 따른 호소통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 신청한 이후부터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접속료 정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소통호에 대하여 SK텔레콤은 한국케이블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소통호에 대하여 한국케이블텔레콤은 SK텔레콤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산을 위한 MMS 접속요율(부가가치세 별도)은 아래와 같고, 향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사간 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한다.

 

구분

장문

멀티미디어

서비스 유형

텍스트 140byte 초과

2,000Byte 이하의 문자메시지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메시지

접속요율

인터넷전화

7원/건

28원/건

이동전화

12원/건

45원/건

개인번호

12원/건

45원/건

 

 

④ 접속료 정산은 제3조의 호소통 개시일부터 발생한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정산 방식은 양사간 기체결한 상호접속협정서를 준용한다.

 

제5조(미 합의호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호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 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체결한 “상호접속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14.6.2)”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협정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 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비밀의 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일 및 협정기간) ① 본 협정은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은 매 1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11조(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2조(해석) ①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접속협정서” 등 양사간 기체결한 협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기존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3조(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4월 27일, 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이사 신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