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패미리사이트 및 푸터 메뉴 바로가기

content area

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T간 KT 국제전화 요금부과를 위한 가입자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

2019.05.02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T간 KT국제전화의 과금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서(2015. 6. 30 이하 ”과금대행협정서“라 한다)”에 의거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용하는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 국제전화서비스의 요금부과를 위한 가입자정보의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 원칙) ① KT가 국제전화의 과금대행을 SK텔레콤에 요청할 경우, SK텔레콤이 KT 국제전화 기본료 요금제 또는 정액 요금제 상품의 과금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T는 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SK텔레콤의 가입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 확인을 위하여 KT가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경우, SK텔레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제3조(정보제공의 대상) ① 본 협정 체결 당시 KT는 “통큰요금제” 상품에 가입한 SK텔레콤의 가입자정보를 요청하고 SK텔레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② 양사간 합의하여 제1항 이외의 다른 상품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제공정보의 내용) ① SK텔레콤은 제3조의 정보제공 대상에 대하여 각호의 가입자정보를 제공한다.

1. 이동전화번호

2.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일

3. 해지의 경우 해지일

4. 명의변경의 경우 명의변경일

5. 번호변경의 경우 번호변경일 및 변경 후 이동전화번호

②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 해지가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 발생한 모든 경우의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가입자정보가 필요한 경우, 양사가 별도 합의한다.

 

제5조(정보제공 요청 및 제공 시기) ① KT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제3조의 상품을 이용한 가입자정보를 당월 20일까지 SK텔레콤에 요청하고, SK텔레콤은 KT가 요청한 가입자정보를 당월 22일까지 KT에 제공한다.

② 양사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부득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조속히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1일을 초과하여 지연할 수 없다.

 

제6조(정보제공 대가 및 정산) ① 가입자정보 제공대가는 KT가 요청한 가입자정보 번호당 26원으로 한다.

② 가입자정보 제공대가는 정보제공 월에 정산하되, 양사간 기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서(2003. 12. 26) 상의 정기접속료 정산시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7조(정보제공 방법) ① SK텔레콤은 가입자정보를 On-Line 또는 양사 실무부서간 합의된 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의 On-Line 구성을 위한 회선구축 및 비용은 KT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양사 실무부서간 합의된 매체는 KT가 제공, 수거하되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SK텔레콤의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의 차별 금지) ① SK텔레콤은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와 KT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가입자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정보는 SK텔레콤의 전산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민원처리) 제3조에 따라 합의된 요금제 외에 KT가 국제전화 기본료 요금제 또는 정액 요금제 상품의 가입자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요금감면이 필요한 경우, SK텔레콤은 해당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세부절차는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정보유용의 금지) KT는 SK텔레콤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손해배상)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이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면책) ① KT는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그 정보를 관계법령 또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위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KT가 제공받은 정보를 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SK텔레콤의 귀책이 없음에도 제3자(해지고객 포함)가 그 정보와 관련하여 SK텔레콤에 대하여 이의, 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 KT는 SK텔레콤을 면책시켜야 한다.

② SK텔레콤이 KT에게 제공한 정보의 오류 또는 그 정보의 수집, 제공 상의 법령 위반 등과 관련하여 제3자(해지고객 포함)가 KT에 대하여 이의 신청, 청구, 클레임 등을 제기하는 경우 SK텔레콤은 KT를 면책시켜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협정서의 계약기간) ① 본 협정서의 계약기간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정서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도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협정서 시행일) 이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기명날인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되, 시행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제16조(협정서의 개정 및 보관) ① 본 협정서 내용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사간 합의하여 개정한다.

②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동현,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황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