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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KT의 전화계망간 “KT 음성대표번호서비스”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9.05.02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의 전화계망간 KT의 음성대표번호서비스 호소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양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속호 대상) ①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SK텔레콤 가입자의 단말기에서 발신하여 KT의 음성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로 착신되는 음성호로 한다.

②제1항의 음성대표번호서비스의 접속번호는 “1641”로 한다.

 

제3조(접속망 구성) 양사간 접속망은 기 구성된 SK텔레콤의 이동전화계망과 KT의 전화계망간 접속망을 이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사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호소통 시기) 호소통은 본 협정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 신청한 이후부터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 시기는 양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과금 및 접속료 산정 시점) KT는 음성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송․수화기를 HOOK-OFF하거나 음성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통화를 개시한 시각에 SK텔레콤 접속교환기로 과금신호가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접속료 지불 및 정산절차) 제2조 접속호에 대하여 SK텔레콤은 KT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며, 정산절차는 양사간 기 체결한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른다.

 

제7조(접속요율 산정) ①제6조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접속통화요율은 가입자선로, 가입자중계, 시내교환, OX회선, 시외교환, 지능망설비 접속통화요율의 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능망설비 접속요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8원/분으로 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는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양사 합의에 따라 제1항의 설비항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정산할 수 있다.

 

제8조(미합의호의 소통시 처리) ①KT는 음성대표번호서비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체결한 「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14.06.02)」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일 및 협정 기간) ①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신청을 한 다음날 부터 시행한다.

②본 협정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서는 매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14조(해석) ①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상호접속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고시 및 기준 등에 따른다.

 

제15조(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6조(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신의성실 및 협정서 보관)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SK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동현, 주식회사 KT 대표이사 황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