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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간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9.05.02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이하 “한국케이블텔레콤”이라 한다)간 체결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간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 소통에 관한 협정서(2012. 1. 31)」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와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간 접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서비스)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는 호소통 범위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단말기에서 발신되는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가입자의 단말로 착신되는 음성 및 SMS호로 한다.

 

제3조(접속망 구성) 양사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와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위해 양사간에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의해 기 구성한 접속망을 이용하여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호를 소통한다.

 

제4조(호소통 시기) 호소통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본 협정서의 인가를 신청한 이후부터 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호소통시기에 대해서는 양사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5조(접속통화료 정산) ① 제2조의 경우 SK텔레콤은 한국케이블텔레콤에 음성 접속통화료 및 SMS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접속요율(부가가치세 별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접속요율

음성

인터넷전화망 접속요율 + 지능망설비 대가

SMS

4원/건

 

 

③ 제2항의 지능망설비 대가는 9원으로 정산하되, 추후 정부가 결정하는 요율로 정산한다. 이 때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며, 정산이 필요한 경우 재정산한다.

④ 제3항의 지능망설비 대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지능망설비 대가는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본 협정체결 당시와 다르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SK텔레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제2항을 위반하여 양사간 합의되지 않은 호를 소통할 경우 SK텔레콤은 위반사실을 한국케이블텔레콤에 통보하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은 그 즉시 위반행위의 중지 조치를 취하며, SK텔레콤 표준이용요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또한, SK텔레콤이 요청 시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미합의호의 소통시점, 소통한 통화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 체결한「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14.06.02)」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6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일 및 합의기간)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서는 시행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서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서는 매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다.

 

제11조(준용규정) 본 협정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2조(해석) 본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3조(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신의성실 및 협정서 보관)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2월 20일, SK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동현,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이사 채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