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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간 LG유플러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9.05.02

제1조(목적) SK텔레콤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라 한다)는 ‘SK텔레콤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11.4.20, 이하 ‘기존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의거하여 LG유플러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호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를 체결한다. 기 체결된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데이콤간 데이콤 전화부가서비스호 소통을 위한 합의서(2000.3.14.)‘,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데이콤간 전화부가서비스 접속요율 등에 관한 합의서(2006.5.16)’, ‘SK텔레콤주식회사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LG데이콤간 Phone to Web SMS 호소통에 관한 합의서(2007.3.27)’ 및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LG유플러스간 지능형 MMS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2012.6.15)’중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본 협정서로 대체한다.

 

제2조(대상서비스) 본 협정서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SK텔레콤 가입자의 폰(Phone)으로부터 발신되어 LG유플러스의 전국대표서비스 가입자의 단말로 착신되는 음성 및 SMS/MMS호로 한다.

 

제3조(접속망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 호소통을 위한 접속망은 양사간 기존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기 구성된 접속망을 이용하되, 기타 접속망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사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접속료 정산) ① 제2조의 음성 및 SMS/MMS호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과금하고 LG유플러스에게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정산을 위한 접속요율(부가가치세 별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접속요율

음성

(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시내교환)×70%+(가입자선로+가입자중계+시내교환+시외교환+시외국간)×30%+지능망

SMS

5원/건

MMS

장문(LMS) : 7원/건, 멀티미디어(MMS) : 28원/건

 

③ 제2항의 지능망설비 대가는 9원으로 정산하되, 추후 정부가 결정하는 요율로 정산한다. 이 때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며, 재정산이 필요한 경우 재정산한다.

④ SK텔레콤이 직접 구축한 접속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LG유플러스가 구축한 접속회선을 이용할 경우 SK텔레콤은 접속회선 이용대가를 추가로 부담한다.

⑤ 접속료 정산 방식은 양사간 기 체결한 ‘기존 상호접속협정서’를 준용한다.

 

제5조(미합의호의 소통시 처리) ① 양사는 제2조에서 규정한 호 이외의 호가 소통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② 미합의호의 소통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간 기체결한「상호접속 관련 미합의호 발생 방지를 위한 합의서(‘14.06.02)」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중 일방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책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사 중 일방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양사 중 일방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본 협정서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양사 중 일방이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6. 양사 중 일방이 기타 본 협정서의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본 협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유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 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본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일 및 협정 기간)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정서는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해 협정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정은 매 2년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11조(협정서 개정) ①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사가 협의하여 개정한다.

② 제4조 제3항에 의한 지능망설비 대가 변경은 정부의 결정 내용에 따라 본 협정서를 개정하여 적용한다.

 

제12조(해석) ① 본 협정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상호접속협정서’ 등 양사간 기체결한 협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양사간 旣 체결된 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본 협정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고시 및 기준 등에 따른다.

 

제13조(관할법원) 본 협정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신의성실 등) 양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써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SK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동현,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권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