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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협정서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간 LG유플러스의 대전시청 콜센터 착신 호소통에 관한 협정서

2019.05.02

제1조(목적) 본 협정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라 한다) 간 대전시청 콜센터(042-120) 착신호의 소통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속망 구성) 양사는 양사간 기 체결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계망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서(2011.4.20, 이하 ‘상호접속협정서’라 한다)"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상호접속망을 이용하며, 접속제공교환기는 LG유플러스의 가산국사에 위치한 시내단국교환기로 한다.

 

제3조(호소통 대상 및 시기) ① 본 협정에 따라 소통되는 호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가 발신하여 대전시청 콜센터로 착신되는 음성호 및 SMS호로 한다.

② 본 협정에 따른 호 소통 개시 시기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본 협정의 인가를 신청한 이후로 양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과금 및 정산) ① 본 협정에 따라 소통되는 호에 대해 SK텔레콤이 과금하고 LG유플러스에 접속료를 지불한다.

② 제1항에서 음성호에 대한 접속요율은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에 의해 산정된 “시내교환” 설비 요율로 한다.

③ 제1항에서 SMS호에 대한 접속요율은 건당 5원으로 하되, 향후 SMS 접속료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5조(협정서의 해지)

① 양사 중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상대 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로서 본 협정서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 게 서면이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① 본 협정서를 위반하거나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본 조의 손해배상 청구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양사는 본 협정서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제반 기술, 경영정보, 고객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협정서 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양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정서 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위임, 도급 포함),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8조(시행일 및 협정의 기간) ① 본 협정서는 양사의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정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협정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9조(해석) ① 본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사간에 기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의 내용을 준용하며, 본 협정서와 상호접속협정서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본 협정서가 우선된다.

② 그 외 본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정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른다.

 

제10조(협정서 개정)

본 협정서의 내용을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 등에 따라 양 사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개정한다.

 

제11조(관할법원)

본 협정 및 준용 협정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신의성실 등)

양 사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협정서가 체결된 증거로서 본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SK텔레콤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65 대표이사 장동현,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2 대표이사 권영수